11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교통교통위원회 박상혁 의원에게 제출한 ‘등록임대주택 개선에 따른 자동말소 주택 현황’자료에 따르면 연말까지 임대 기간 종료와 함께 자동말소되는 전국 등록임대(단기임대·아파트 장기임대)는 46만 7885채이다. 이 중 수도권 주택은 27만1890채(58.1%)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 서울 물량이 14만2244채(52.3%), 경기도 주택은 10만8503채, 인천 물량은 2만1143채로 집계됐다.
앞서 정부는 7·10 대책을 통해 4년 단기임대와 8년 장기임대 중 아파트 매입 임대 유형을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서울에서는 송파구(1만9254채)와 강남구(1만7664채), 강서구(1만2838채), 마포구(9245채) 등 순으로 등록임대주택이 말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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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물량은 내년은 34만5324채, 2022년 44만1475채, 2023년 51만1595채로 증가한다. 서울에선 내년 17만8044채에 이어 2022년 22만1598채, 2023년 24만5521채로 늘어난다.
한편 말소된 임대 주택이 시장에 나오면서 집값이 잡힐지에 대한 관심이 커진다. 임대주택을 가지고 있던 다주택자들이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담으로 해당 매물을 시장에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제가 강화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양지영 R&C 연구소장은 “말소 임대 주택 등 올해 말부터 내년 초까지 양도세와 보유세 중과 등을 피하기 위한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며 “한동안은 집값이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