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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간 지하도·지하철상가 등 공공상가 총 1만183개 점포의 임대료 50%와 공용관리비를 감면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감면으로 총 294억3000만원의 지원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임대료는 9월부터 12월까지 서울시와 투자·출연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하철·지하도상가 등에 입점한 소기업·소상공인 대상으로 넉달 간 임대료를 50% 인하한다. 공용관리비 감면의 경우 관리비 항목 중 공용 관리비인 경비·청소원 인건비 부담분을 4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임대료 납부도 유예하기로 했다. 연간 임대료를 한 번에 납부해 납부부담이 큰 시유재산 임차상인 대상으로 임대료 납부기간을 연말까지 유예하기로 한 것이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상가를 관리하는 기관에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제출해 확인을 받으면 된다.
서울시는 반값 임대료 연장과 관련해 현장 소상공인들의 요청과 서울시의회·국무조정실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임대료 감면이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가 큰 지원책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매출이 급락하는 등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보고 첫 번째 민생경제 대책으로 이번 지원책을 마련했다는 것. 서울시는 이후 추가적인 민생경제대책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9860개 공공점포의 임대료·관리비 총 439억원을 감면한 바 있다.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임대료 감면이 자영업자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서울시 의회도 지속적으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신속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인동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조치는 매출급락으로 임대료와 관리비조차 내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민생경제대책을 추가적으로 내놓을 계획”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