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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18일 오후 5시 서울역사박물관 앞에서 긴급집회를 개최한다.
집회는 권김현영 여성주의 연구활동가와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등이 발언자로 나설 예정이다. 이후 세종대로와 광화문, 안국동사거리, 종로2가 등을 거치는 행진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날 집회에서는 안 전 지사를 고소한 김지은(33) 전 충남도 정무비서의 입장문을 대독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김씨는 지난 14일 선고 직후 “굳건히 살아 안 전 지사의 범죄 행위를 법적으로 증명할 것이다”며 “권력자의 권력형 성폭력이 법에 의해 정당하게 심판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당초 이 집회는 오는 25일 ‘제5차 성차별·성폭력 끝장집회’로 열릴 예정이었지만 안 전 지사 선고 여파로 일주일 앞당겨 열리게 됐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오전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전 지사에 대해 “업무상 위력을 행사해 강제로 추행하거나 성폭행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안 전 지사 사건을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로 규정하고 유죄 판결을 촉구해온 여성단체들은 선고 당일 서부지법 앞에서 집회를 열기도 했다.
집회에 참석한 이들은 “무죄판결은 성폭력 사건의 강력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부정하고 여전히 업무상 위력을 좁게 해석했다”며 “피해자가 저항해야 할지 생계를 유지해야 할지 답을 찾지 못했던 상황에 이르게 된 기본적인 상황을 법원은 제대로 읽어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안 전 지사의 무죄 선고 뿐만 아니라 그간 성폭력 사건에서 법원이 보인 태도에 대한 비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경찰도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행사 주최 측은 “피해자에게 ‘허리를 돌리면 강간을 피할 수 있지 않으냐’고 한 검찰과 200여명 가까운 사람을 불법촬영한 가해자를 기소유예한 검찰을 규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아울러 여성단체들로부터 ‘성범죄 성별 편파수사’ 비판을 받아온 경찰에 대한 규탄도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집회는 성별에 따른 참가 제한이 없다. 앞서 불법촬영과 경찰의 수사방식을 규탄했던 일부 집회에서는 ‘생물학적 여성’에만 한해 참가를 허용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