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한 의사는 SNS를 통해 A대학병원에서 열린 카데바 실습 현장 사진을 게시했다. 사진 속에는 수술복을 입은 5명의 남성이 해부용 시신 앞에서 웃는 표정으로 팔짱을 끼고 서 있다. 사진 하단에는 시신 일부가 그대로 노출돼 있다.
이는 지난 4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열린 워크숍에 참석한 의사들이 해부실 안에서 촬영한 기념사진으로 알려졌다.
해당 대학병원은 논란이 일자 “장소만 제공해준 것”이라며 “여러 번 사진 촬영을 하지 말라고 공지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앞서 온라인 상에는 한 간호실습생의 카데바 실습 사진이 퍼지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 법률의 17조 1항 내용에 따르면 시체를 해부하거나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표본으로 보존하는 사람은 시체를 취급할 때 정중하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고 적혀있다.
누리꾼들은 카데바 실습 사진 촬영과 게시는 엄연한 위법 행위이므로 처벌해야 마땅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 “신체 기증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된다”며 무엇보다 의학 교육과 연구에 진중히 임하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