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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닷없이 국회에서 등장한 규제가 하이트진로의 발목을 잡았다. 이에리사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만 24세 이하인 사람은 주류 광고 출연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의 범위를 만 9세에서 24세로 정해놓은 게 근거다.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처벌 조항도 넣었다.
아이유는 1993년생이고 곽진언은 1991년 10월생으로, 모두 만 24세 이하에 해당된다. 다양한 연령대의 팬층을 보유한 아이유와 곽진언을 앞세워 참이슬과 뉴하이트 마케팅에 나섰던 하이트진로에겐 천청벽력같은 소식이다.
하이트진로(000080)와 아이유와 계약기간은 오는 11월 만료된다. 하이트진로는 아이유를 대체할 다른 모델을 물색할 가능성이 크다.
물론 아직 법이 통과된 것은 아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률 검토 과정과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하는 과정이 남아 있다. 현재로서는 법안이 수정될 가능성이 크다.
법제사법위원회는 검토보고를 통해 이미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1일부터 음주를 허용하고 있는데, 만 24세까지 주류 광고 출연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건 직업 선택의 자류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또 현재 방송광고심의의 관한 규정에 ‘만 19세 이상만 주류 광고 출연을 허용한다’는 조항과 충돌하는 문제도 있다. 규정에는 청소년의 인물이나 목소리를 묘사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 검토의견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동일 연령대 모델의 TV 주류 광고 출연을 일정부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다만 보건복지위원회는 주류 광고 모델의 나이 규제를 기존처럼 만 19세 이하로 명문화하고, 대신 만 24세 이하의 경우는 업계 자율로 규제하자는 대안을 제시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만 24세 이하의 성인에 대해 주류 방송 광고 출연을 일괄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법률에는 텔레비전 주류 광고 출연 제한 연령을 미성년자(만 19세)로 규정하되, 주류 업계 자율로 법률보다 연령을 상향해 규제하도록 권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제사법위원회 역시 “법률에는 출연 제한 연령을 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업계 자율규제 방식을 이끌어 내는 방법 등 개정안의 목적을 동등하게 달성할 수 있으면서도 침해를 줄이는 방법을 채택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주류업계 한 관계자는 “업계 자율이라고 하지만 이것 역시 사실상 규제나 다름없다”면서 “이슈가 불거진 이상 앞으로 24세 이하의 연예인을 주류 광고 모델로 쓰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