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오희나 기자]신일산업(002700)
*법원이 개인투자자 황귀남씨의 손을 들어주면서 신일산업의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음.
*신일산업은 12일 수원지방법원이 개인주주 황 씨가 낸 주주총회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을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수용했다고 공시.
*이에 신일산업은 2014년도 정기주주총회에서 황 씨가 낸 정관 개정안과 이사선임안을 올려야함. 황 씨는 가처분 신청서에서 사내이사로 본인과 이혁기, 정재성 씨를 선임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신일산업은 지난달 17일 황 씨와 특수관계인이 경영권 참여를 목적으로 지분 11.27%를 취득했다고 밝히면서 최근 주가가 급등한바 있음. 신일산업 최대주주인 김영회장의 지분율은 지난해 9월말 기준 8.40%이며,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쳐도 9.90%에 불과한 수준임. 이번 결정으로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가 변동성이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