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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E폰 공짜로 줍니다"..공짜폰 주의보

함정선 기자I 2012.07.20 09:19:36

할부원금, 약정기간 반드시 확인해야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최근 공짜 스마트폰을 미끼로 사용자를 속이는 마케팅 전화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통신사들이 롱텀에볼루션(LTE) 사용자 확대에 적극 나서면서 통신시장 마케팅이 활발해지자 이에 편승해 이익을 취하려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는 것.

마케팅 전화를 이용하는 일부 대리점이나 판매점은 공짜 스마트폰이라고 사용자를 현혹해 오히려 타 대리점보다 비싼 가격으로 스마트폰을 판매하고 있다. 또 약정 기간이나 위약금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사용자를 속이는 경우도 빈번하다.

먼저 이들은 통신사가 원래 제공하는 요금할인을 마치 단말기 값이 할인되는 것처럼 위장해 공짜 스마트폰임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이들은 기기 값 60만원인 스마트폰을 월 5만4000원 요금제에 가입하면 공짜로 쓸 수 있다고 얘기한다. 그러나 어느 통신사를 이용하든 월 5만4000원 요금제에 가입하면 매월 2만원씩 2년 동안 총 48만원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통신사 프로모션 할인 약 12만원을 더하면 2년 동안 60만원 할인이 가능하다. 이를 공짜 스마트폰인양 속여 파는 것이다.

또한 약정기간을 늘려 공짜 스마트폰으로 둔갑시키는 경우도 있다. 약정기간이 늘어나면 그만큼 요금할인도 늘어나 기기 값이 더 많이 할인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스마트폰 구매자들은 대부분 요금 약정 기간이 2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약정기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피해를 볼 수 있다.

공짜 스마트폰을 준다는 마케팅 전화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할부원금’을 꼭 확인해야 한다. 할부원금은 사용자가 실제로 내야 할 기기 값으로 통신사 요금할인과 상관없이 스마트폰의 진짜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금액이다. 또한 약정기간이 2년인지, 3년인지를 확인하고 약정기간에 따른 위약금도 미리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들 공짜 스마트폰 판촉전화는 통신사가 직접 진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손해를 입어도 정상적인 환불이나 교환을 요청하기 어렵다. 통신사는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판촉전화를 오히려 단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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