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국민연금기금이 투자 기업에 대해 주주권을 의무적으로 행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24일 국민연금관리공단이 5% 이상 지분 보유 대기업에 대해 주주권 행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기준을 만들고 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들에 대해 ▲ 사외이사추천권 ▲ 대표소송제기권 등 상법에 따라 부여된 주주의 권리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행사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에 주주권을 행사할 대상, 범위 및 절차 등 주주권 행사의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국민연금기금운용 실무평가위원회가 주주권 행사 기준의 적용 성과 및 개선해야 할 사항을 심의·평가하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2011년 9월말 기준으로 국민연금이 5% 이상 주식을 대량 보유한 국내 상장사들은 삼성전자, 현대차를 포함해 169개사에 달할 정도로 투자 규모가 크다”며 “국민연금이 투자기업의 주식을 대규모로 매도하면 해당 기업의 주가가 폭락하여 국민연금도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 마음대로 팔기도 여의치 않으므로, 주주권을 행사하여 투자기업의 가치를 증대시켜 기금운용수익을 장기적으로 증대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최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로 2017년 말까지 국민연금 기금의 주식투자 비중이 현재의 23.2%에서 30% 이상으로 늘어났다. 국민연금기금의 주식투자금액은 작년 말 기준 81.9조원에서 2017년말 최소 186.9조원으로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 중 순환 출자 등 편법적 방식을 통해 소수의 지분만을 보유한 경영자 등이 사익을 추구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연금과 같은 일반 주주들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고, 이는 나아가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노후 소득 보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국민연금이 투자한 자산의 가치를 보호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주주권은 당연히 행사돼야 한다”며 “국민연금기금이 투자한 기업의 성장과 기업 가치가 제고돼 국민연금기금의 수익증대 및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주주권이란 주주총회 의결권은 물론이고 주주총회에 정관개정안을 제안하거나 사외이사나 감사 후보를 추천하는 주주제안권, 회사를 대신해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대표소송 제기청구권, 이사해임청구권, 임시주주총회소집청구권 등 주식 소유로 인해 법적으로 인정되는 각종 권리를 포괄하여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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