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양미영 기자] 미국 상하원이 급여세(Payroll tax; 종업원을 둔 모든 고용주가 반드시 내야하는 세금) 감면 연장에 합의하고 이르면 17일(현지시간) 이를 최종 승인하기로 했다. 이들은 실업수당 혜택과 메디케어(노인의료보험) 환자 진료비에 대한 감세 연장도 함께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16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상하원을 대표해 협상에 참여했던 의원들은 급여세 감면 연장 등에 최종합의했다고 밝혔다. 맥스 보커스 민주당 의원은 "관련 법안이 상하원에서 모두 통과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막판 협상 단계에서는 오바마 대통령도 전화를 통해 양측에 합의를 독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합의는 오는 29일 법안 만료를 2주도 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졌다. 버락 오바마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근로자들의 급여세율을 지난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6.2%에서 4.2%로 낮췄고 지난해 이를 1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공화당은 재정적자가 더 늘어날 것을 주장하며 이에 반대했고 지난해 말 가까스로 2개월 연장안을 처리해 2월 말까지 시한이 예정돼 있었다.
이날 합의에 대해 민주당과 공화당은 모두 환영을 표시했다.민주당은 공화당이 한발 물러선 것에 대해 이를 승리라고 표현했고, 공화당도 실업수당 혜택 최장기간이 99주에서 73주로 줄었다며 오히려 자신들이 이긴 것이라고 맞섰다. 또 표결 통과는 무난하겠지만, 일부 의원들은 이번 조치가 재정적자를 더 늘릴 것으로 보고 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고 외신들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