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 인 | 이 기사는 11월 19일 09시 01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 인`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외국인의 국내 채권 투자에 대한 과세가 부활했지만, 채권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높다.
이미 선반영됐다는 인식이 높은 가운데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로 작용하면서 외국인의 장기채 매수가 재개될 것이란 기대도 나오고 있다. 특히 탄력세율 도입에 대한 기대가 악재를 희석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19일 채권 전문가들은 단기채 매수자금 유입은 주춤할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분석했다. 외국인이 장기채를 사는 배경이 원화 강세에 대한 기대감과 한국의 펀더멘털에 기반한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문홍철 동부증권 애널리스트는 "외국인의 장기채권 매수동인이 원화의 장기적인 절상 기대"라며 "이를 고려할때 원천징수 부활 자체가 외국인의 채권투자를 크게 약화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단기채 투자자금이 줄어들면서 안정성을 꾀할 수 있고, 불확실성 해소로 외국인들이 채권 매수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박태근 한화증권 애널리스트는 "이번 조치로 단기성 대외 채권자금의 과도한 유입을 제어하고 금융시장 변동성을 줄여 거시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며 "장기투자는 주로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에 기반하여 투자하므로 과세조치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했다.
문 애널리스트는 "규제 대상과 내용이 드러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돼 외국인의 장기국채 매수가 재개될 수 있다"며 "규제는 달러-원 환율 상승요인이지만 상당부분 선반영돼 있다"고 판단했다.
전문가들은 측히 강길부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탄력세율 적용에 대해 기대를 보였다.
씨티그룹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이번 이자소득세 부활은 탄력세율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13일부터 채권을 매수해서 연말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엔 과세하지 않는 등 소급 적용도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탄력세율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할 경우 이자소득세 세율인 0~14% 내에서 정부의 판단에 따라 세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인 만큼 과세 악재를 어느정도 희석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상훈 하나대투증권 애널리스트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부활이 이슈가 될 수도 있겠지만 선반영됐다는 인식과 탄력세율 추진 등으로 다소 상쇄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추가 조치를 검토중이라고 밝힌 만큼 다음에 나올 규제안에 대한 경계감은 여전했다.
이승훈 삼성선물 애널리스트는 "정부의 자본규제 후속조치를 통한 불확실성 요인이 남아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채권 가격 상승세는 약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