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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웹젠 `게임 끼워팔기` 제재

하수정 기자I 2007.11.20 09:07:00

`뮤`+`썬` 통합요금제..PC방 강제구매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PC방에 인기 게임을 팔면서 새로운 게임을 끼워팔아 온 웹젠(069080)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웹젠이 PC방업주들의 게임선택권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기로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웹젠은 인기 온라인게임인 뮤(MU)를 PC방 등에 판매하면서 지난해 개발한 신규 온라인게임 썬(SUN)을 통합요금제로 묶어 판매해왔다. 게임료 결제방식을 단순화한다는 명목으로 기존 뮤에 대한 개별 요금제는 없앴다.

이에 따라 PC방 업주들은 뮤를 구매하기 위해 소비자 이용도가 떨어지는 신규 게임을 사실상 강제 구매할 수 밖에 없게 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전국 PC방의 90%가 뮤 게임을 구매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PC방 입장에서 필수적으로 구비하여야 하는 게임"이라며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PC방 업주들이 보다 자유롭게 원하는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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