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기반시설부담금, 재개발에만 부과..형평성 논란

남창균 기자I 2006.05.12 09:03:25

재건축은 증축분에 대해서만 부과
재개발은 신축면적 전체에 부과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기반시설부담금 재개발에만 부과한다."

정부가 7월12일부터 부과할 예정인 기반시설부담금을 놓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재건축은 증축분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반면 재개발은 신축면적 전체에 부과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당초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을 만들면서 새로 짓는 건물 전체면적을 부과 대상으로 했다. 하지만 재개발 재건축 조합 등의 반발로 같은 용도로 지을 경우 기존 면적은 제외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꿨다. 주거용(업무용)을 주거용(업무용)으로 지을 경우 기존 면적은 빼주기로 한 것이다. 예컨대 100평짜리 집을 200평으로 증축하면 100평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하위법령을 만들면서 단독주택을 단독주택으로, 공동주택을 공동주택으로 지을 때만 기존 면적을 빼주는 것으로 규정을 강화했다. 건교부는 "주거용 업무용 등의 구분은 모호해 건축법상의 용도기준에 따라 단독주택 공동주택으로 나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아파트)으로 고쳐 짓는 재개발의 경우 부담금이 크게 늘어나게 됐다.

실제 강남 재건축아파트는 가구당 1000만-2000만원선에 불과한 반면 강북 재개발아파트는 2000만-35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에 대해 재개발 조합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재개발도 주택을 주택으로 고쳐 짓는 것은 재건축과 마찬가지라는 주장이다. 또 정부가 도시재정비촉진법을 제정해 재개발을 지원키로 해 놓고서 한쪽에서는 부담금을 물리는 게 타당하냐고 지적한다.

용산구의 한 재개발 조합 관계자는 "단독주택을 아파트로 바꾼다고 부담금을 물리는 것은 지나친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법 조문에 얽매이지 말고 입법 취지를 살려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건교부는 입법예고 기간(12일까지)에 접수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고칠 부분이 있으면 고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기반시설부담금은 연면적에 기반시설비용을 곱해 산출한다. 이때 기반시설비용은 표준시설비용과 용지비용을 합한 값을 사용한다. 표준시설비용은 ㎡당 5만8000원이고, 용지비용은 시군구 평균 공시지가에 용지환산계수와 건물별 유발계수를 곱해서 구한다.

연면적은 60.5평(200㎡) 초과분만 적용한다. 100평짜리 주택이라면 39.5평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것이다

기반시설부담금 부과기준
-재개발 : 60평 초과 면적과 기존 다세대 연립주택 연면적을 뺀 면적
-재건축 : 기존 면적을 뺀 연면적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