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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등록 안 했다면 10월까지 자진신고…과태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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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엽 기자I 2026.09.13 11: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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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령 이상 반려견 의무등록 대상
미등록 최대 100만원·변경 미신고 50만원
시·군·구청이나 동물병원서 신청 가능
자진신고 종료 뒤 11월 한 달 집중단속

[세종=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았거나 소유자·주소 등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반려인은 다음 달 말까지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면제받는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11월부터는 공원과 아파트 단지 등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이 이뤄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유실·유기 동물을 예방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다음 달 31일까지 ‘2026년 제2차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앞서 지난 5~6월에도 1차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사진=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생후 2개월 이상의 개는 관할 시·군·구청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록 이후에도 소유자나 주소·전화번호가 바뀌었거나 등록한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동물이 사망한 경우 등 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엔 아직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소유자에게 관련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동물등록은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동물병원 등 등록대행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등록대행기관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등록 방식은 무선식별장치인 마이크로칩을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과 목걸이 형태로 부착하는 외장형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외장형은 분실·훼손 우려가 있는 만큼 상대적으로 안전한 내장형 등록을 권장했다.

소유자 변경이나 소유자 인적사항 변경, 등록동물 사망 등은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뒤 11월 한 달간 지방정부와 합동으로 집중단속에 나선다. 공원과 아파트 단지 등 반려견 출입이 잦은 장소에서 등록·변경신고 여부와 함께 목줄·인식표 착용 등 준수사항도 점검한다.

이연숙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동물등록은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가장 빠르게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방법”이라며 “아직 등록이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소유자는 과태료 부담이 없는 이번 기간에 반드시 등록을 마쳐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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