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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 만나"...딸 보는데 내연녀 기절시킨 60대, 징역 1년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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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기자I 2025.10.12 12:19:30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헤어지자”는 내연녀에 폭행을 일삼은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9)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8월 사이 청주 흥덕구 자신의 집에서 내연 관계인 40대 여성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그를 넘어뜨린 뒤 담뱃불로 2주가량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해를 입혔다.

같은 해 10~11월께에는 청주 서원구 한 술집에서 B씨가 자신에게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그를 주점 안팎으로 끌고 다니며 마구 폭행했다. 당시 B씨의 초등생 자녀 C양도 함께 있었다.

A씨의 악행은 그 다음 해에도 이어졌다.

그는 올해 5월 6일 오후 4시 40분께 청주 서원구 B씨의 자택에서 B씨가 “이제 그만 만나겠다”고 말하자 협박하며 소주병과 프라이팬 등으로 폭행해 기절시켰다.

B씨가 깨어나자 다시 폭행을 이어갔으며 주방 흉기로 위협하기도 했다.

당시 B씨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부쉈고, 이를 지켜본 C양의 휴대전화도 파손했다.

이후 A씨는 B씨가 연락을 받지 않자 이튿날부터 집에 찾아가거나 전화를 거는 등 23차례 스토킹을 하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지 부장판사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 정도가 심각하고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크며 피해자와 아동 모두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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