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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방송된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남성에게 억울하게 속아 상간녀 소송을 준비해야 한다는 여성 A씨의 제보 내용이 소개됐다.
A씨는 몇 년 전 10살 연상의 남성과 온라인 채팅을 통해 처음 만났다. 이 남성은 A씨에게 “이혼한 돌싱이고, 아이는 전처가 키우고 있다”고 밝혔다.
서로에게 호감을 느낀 두 사람은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A씨는 교제 3개월 만에 임신까지했다. 남성과 살림을 합친 후 A씨는 “결혼식은 아이가 태어난 후 하자”는 남성의 말에 동의한 뒤 출산을 기다리고 있었다.
달콤한 신혼생활인 줄 알았지만, A씨의 출산이 한 달여 남았을 무렵 예기치 못한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다. 바로 남성의 전처가 “부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것이다. 충격을 받은 A씨가 남성에 따져 물으니 남성은 사색이 돼 “전처와 아직 이혼하지 않은 것이 맞다”면서 “별거 중인 상태였고, 협의이혼이든 이혼소송이든 빨리 해서 정리할 생각이었다”고 변명을 했다고 한다.
A씨는 “앞으로 소송은 어떻게 해야 할지 아이는 어떻게 해야 할지 눈앞이 캄캄하다”면서 “유부남인 줄 모르고 만난 건데 상대방의 아내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느냐”고 물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조윤용 변호사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내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입증을 해야 하고, 사연자(A씨)가 상대방이 유부남임을 전혀 알기 어려웠을 사정으로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 소송을 제기한 측에서 입증 책임이 있다 할지라도 사연자가 상대방이 유부남인 사실을 교제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항변을 해야 하는데, 일전에 두 분이 주고받았던 대화, 문자 내용 등에서 은연 중에 상대방이 이미 이혼한 돌싱이라는 점을 전제로 대화하거나 어떤 행동을 한 것을 찾아서 법원에 제출하면 좋을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조 변호사는 남성이 A씨와 중혼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봤다. 현재 우리나라의 민법은 중혼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A씨는 사실혼이 파탄되더라도 위자료 청구나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없다. 다만 A씨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남성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인정받을 수 있을 가능성은 있다.
그렇다면 A씨가 출산해 아이를 낳을 경우, 남성에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 조 변호사는 “A씨는 혼인신고를 한 상태가 아니므로 아이를 출산하더라도 상대방의 자녀로 신고할 수는 없다”면서도 “아이 친부가 인지신고를 통해 친생부로 신고할 수 있고, 만약 이를 거부한다면 친부를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통해 아이 아버지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