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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모는 “아이 돌보미가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아들을 때리거나 밀치는 등 학대했다”고 신고했다.
이들은 귀가 후 아이의 팔이 빠져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집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경찰과 강화군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탁업체를 관리하는 강화군은 부모의 민원을 받고 사실관계를 파악했다.
확인 결과 집에 설치된 CCTV 영상에는 아이 돌보미 A씨가 아들 B군의 허벅지를 효자손으로 때리거나 몸을 밀치는 등 장면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강화군은 지난 17일 A씨에게 ‘자격 정지’ 조치를 내리고 위탁업체 소속 아이 돌보미에 대한 전수 조사에 나섰다.
A씨는 조사에서 양육 기술이 미흡했을 뿐 아이 학대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화군은 위탁업체를 상대로도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은 조만간 B군의 부모와 A씨를 차례로 불러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