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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되거나 삭제된 내용은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재판에서 법원이 허위 또는 위조라고 판결한 경력들로 총 8건이다.
구체적으로 인턴 경력 등 교외체험학습상황 중 6건이 삭제됐고, 다른 칸에 잘못 기재된 경력 1건과 한 문장에 나열된 경력 중 허위 경력 1건 등이 삭제됐다. 이 밖에도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체험활동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체험활동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부산 아쿠아팰리스호텔 인턴 등이다.
조씨 측은 4차례 열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모두 참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부당함을 호소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한영외고는 최종 정정된 조씨의 생기부 내용을 지난달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반영하고 조씨 측에도 이를 통보했다.
조씨 측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결과가 나온 후 지금까지 한영외고 측에 이의제기하지 않아 사실상 생기부 정정 결과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황보승희 의원은 “2019년 8월 19일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부정수급 의혹이 제기된 지 1006일 만에, 조씨의 가짜 생활기록부가 정정됐다”라며 “도덕적 우월감을 자부하던 문재인 정부와 조국 전 장관 등 친문 세력이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결정적인 사건”이라고 했다.
앞서 대법원은 정 전 교수에 대해 이른바 ‘7대 스펙’으로 불리는 허위 인턴십 확인서나 표창장 등을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학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하고,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 또는 위조 사문서를 행사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