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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갈등 장기화되나..조합 "공사비계약 총회 의결 취소"

하지나 기자I 2022.04.16 18:07:25

2019년 총회서 가결한 ''공사계약 변경의 건'' 취소
4822명 중 4558명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
15일부터 시공사 철수..공정률 52%서 공사 중단
조합, 10일 이상 중단되면 계약해지도 추진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과거 총회에서 통과한 공사비계약을 취소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16일 둔촌주공 재건축조합은 이날 열린 총회에서 조합원 4822명(서면결의 4575명) 중 찬성 4558표를 받아 지난 2019년 12월 임시총회에서 가결한 ‘공사계약 변경의 건 ’을 취소하는 안건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서울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 모습(사진=연합뉴스)
현재 시공사는 15일부터 공사를 전면 중단하고 유치권 행사에 돌입했다. 공정률 50%가 넘는 가운데 공사가 멈춰버렸다.

시공사측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2019년 12월 7일 조합 임시총회에서 ‘공사계약 변경의 건’이 가결됨에 따라 2020년 6월 25일 조합과 당 시공사업단은 공사도급변경계약을 정상적으로 체결했다”면서 “현재 이를 근거로 1만2032가구(상가포함) 공사를 하고 있으나 조합은 공사의 근거가 되는 위 공사도급변경계약 자체를 부정하고 있어 더 이상 공사를 지속할 계약적, 법률적 근거가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번 총회에서 공사계약 변경에 대한 총회 의결이 무효화되면서 조합과 시공사간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재건축 사업 표류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시공사업단과 조합 간에 갈등이 본격화된 것은 2020년 6월에 맺은 공사비 증액 계약이다. 당시 둔춘주공 조합장은 공사비를 2조6708억원에서 3조2294억원으로 5600억원 가량을 증액하기로 계약했다. 새 집행부는 이에 대해 계약의 법적·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새 조합 측은 시공사의 공단 중단이 10일 이상 계속되면 계약 해지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13일 둔촌주공 재건축조합은 대의원회의를 열어 ‘시공사업단 조건부 계약해지 안건의 총회상정안’을 논의한 결과 대의원 120명 중 1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11표로 원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조합은 공사 중단이 10일간 이어질 경우 별도 대의원회 없이 이사회 의결로 총회를 열어 계약해지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은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1만2032가구 규모의 ‘둔촌 올림픽파크 에비뉴프레’로 짓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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