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이상반응 신고 1586명…인과관계 인정은 '7건'뿐

이성기 기자I 2021.10.03 16:11:57

[2021 국감]
인과성 근거 불충분 `의료 지원` 38건 (2.4%)
전체 이상 반응 신고율 0.44%, `중대 이상반응` 비율 4%
신현영 "전담기구 구성해 인과관계 판단해야"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발생한 사망 및 중증 이상 반응 신고 총 1586건 중 7건(0.4%)에 대해서만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됐다. 사망이 2건이고 중증은 5건이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병관리청에서 제출받은 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사망 및 중증 신고 총 1586건(사망 678건, 중증 908건) 가운데 0.4%인 7건(사망 2건, 중증 5건)에 대해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됐고, 2.4%인 38건(사망 3건, 중증 35건)은 `근거가 불충분한 사례`로 평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신현영 의원실)


인과성이 인정된 7건의 사례 중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후 혈소판감소성 혈전증으로 사망한 환자 1건,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뇌정맥동혈전증, 발열 후 경련으로 인한 혈압저하로 인한 중증환자 4건이 있었다. `화이자` 접종 후 심근염으로 사망한 환자 1건, 심낭염으로 사망한 환자 1건이 있었다.

정부는 1995년부터 국가예방접종 후 불가피하게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해 보상해 주는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백신 접종과 인과 관계 판단과 관련해 △인과성이 명백한 경우 △인과성에 개연성이 있는 경우 △인과성에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 등 5단계로 구분하고, 1∼3단계에 해당하면 인과성을 인정해 보상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더해 우리 정부는 지난 5월 17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보상 제외된 중증환자 등에 대해 1000만원 이내의 의료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지난달 말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 총 6273만 3685건 중 이상 반응 신고 사례는 총 27만 5027건(0.44%)이었다. 이 가운데 근육통, 두통 등 일반 이상 반응 사례는 26만 4277건(96.0%), 중대한 이상 반응 사례는 1만 750건(4.0%)이었다.

신 의원은 “코로나19 백신은 초유의 감염병 재난상황을 극복하고자 신속하게 심사해 허가한 의약품으로 이상 반응 입증이 어려운 의학적 `그레이존`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면서 “팬데믹 상황에서 백신 부작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의료진과 환자의 백신 접종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이상 반응에 대한 인과성 인정 기준과 보상 범위에 대한 명확한 정립 및 피해 사례자들에 대한 소통에 있어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다 전문성, 객관성, 독립성을 갖춘 전담기구를 구성해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 사이 인과 관계를 판단하도록 하고,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시 진단, 치료할 수 있는 전담병원 지정 등 의료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백신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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