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인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의원은 “특혜의혹을 받는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때 위례 개발사업도 같이 안건으로 올려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위례 개발사업의 경우 보통주(10만주·5억원)에 301억 5000만원, 우선주(90만주·45억원)에 4억 5000만원을 배당했다”며 “보통주의 경우 5만주를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배당된 150억 7500만원 외에 나머지 150억 7500만원이 어디에 배당됐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은 위례신도시 A2-8블록 6만4713㎡에 1137가구 공급한 사업이다. 2013년 11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주도한 특수목적법인(SPC) ‘푸른위례프로젝트’가 시행해 2016년 마무리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재된 감사보고서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위례자산관리, 6개 금융사가 푸른위례프로젝트의 주주로 참여한 것으로 돼 있지만, 보통주와 우선주 주주를 별도로 구분하지는 않았다.
이 의원은 “보통주 5만주, 2억5000만원를 출자해 60배인 150억7500만원을 배당받은 투자자가 위례자산관리와 6개 금융사(특정금전신탁)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위례투자일호, 위례투자이호, 위례파트너삼호 등이 투자자로 참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위례 공동주택 사업은 대장동 개발사업처럼 당시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사업 전반을 지휘했고 대장동 개발의 투자자인 천화동인 4호의 소유주인 남모 변호사 등의 가족이 투자자에 포함됐다는 의혹 보도도 있다”며 “대장동 개발의 축소판에 가깝다”고 덧붙였다.
한편 행정사무조사 요구 안건은 이달 29일부터 내달 12일까지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