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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 술판에 단속 뜨자 보일러실에 '꽁꽁'…4단계 유흥업소 천태만상

양지윤 기자I 2021.08.29 11:15:00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관계기관과 합동 단속
방역수칙 위반 2개 업소 64명 적발
심야영업에 허가 없이 여종업원 고용해 주류 팔아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26일 심야에 유흥시설 집합금지 고시를 위반한 유흥업소를 단속, 집합금지 고시를 위반한 업주 총 2개 업소의 손님 등 64명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지난 26일 심야에 유흥시설 집합금지 고시를 위반한 유흥업소를 단속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를 적발했다.(사진=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제공)


합동단속에는 서울경찰청과 서울시 식품정책과, 강남경찰서, 강남구와 강남소방서 등이 참여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도 집합금지 고시 등을 위반해 심야 영업을 하는 유흥업소가 계속 적발되고 있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9일부터 서울경찰청과 함께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할 것을 발표한 바 있다.

26일 합동단속은 현장 탐문과 잠복을 통해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해 일부 업소가 심야 불법 영업중인 사항이 확인돼 합동 단속에 나섰다. 그 결과 논현동의 A 일반음식점은 1인당 30만원을 받고 여종업원들과 함께 유흥을 즐기도록 사전예약 형태로 무허가 유흥영업을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합동 단속에 나섰다.

합동단속반은 업소 주변에 잠복하면서 동향을 확인한 끝에 오후 11시쯤 손님이 들어가는 것을 확인 후 업소로 진입했다. 해당업소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소방당국의 도움을 얻어 문을 강제 개방했으며, 문이 개방되자 손님과 여종업원 등은 급히 업소내 보일러실로 도망가기도 했다. 합동단속반은 다시 소방당국의 협조로 문을 강제 개방해 이들을 단속했다. 이 과정에서는 업주가 단속반에게 폭언과 시비를 거는 등 적법한 단속을 방해하기도 했다.

단속반은 업주가 ‘감염병예방법’ 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해 운영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업주는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손님, 여종업원은 형사입건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신사동 B음식점은 일반음식점임에도 허가 없이 여종업원을 불법 고용해 손님에게 주류를 접대하다가 적발됐다.

합동단속반은 오후 11시 30분쯤 업소 주변에서 잠복근무 중 직원이 건물 출입문을 여는 순간 진입했고, 업주가 지하 업소 출입문을 잠그고 열지 않자 단속반의 여러 차례 강제 개방 고지 끝에 업체가 문을 자진 개방, 단속할 수 있었다.

합동단속반은 업소 각 객실에서 손님과 여종업원들이 함께 앉아 술을 마신 사실을 확인하고 ‘식품위생법’과 ‘감염병예방법’상 집합금지 규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업주, 손님과 여종업원들에 대해 형사입건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을 포함해 3주간의 단속기간 동안 합동 단속반은 집합금지 고시 위반 및 무허가 유흥영업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한 6개 업소를 단속했다. 그 결과 업주, 종업원, 손님 등 284명을 적발해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내렸다.

단속 과정에서 집합금지 고시를 위반하고 문을 닫고 영업하지 않는 것처럼 위장한 후 비밀리에 업소를 운영한 사례, 사전에 돈을 받고 예약제로 손님을 모집해 불법으로 여종업원을 고용·접대한 사례, 은밀한 비밀공간을 만들어 여종업원 등을 피신시켰다가 적발된 사례 등 그야말로 천태만상이었다고 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전했다.

유흥업소의 집합금지 규정 위반 등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각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다. 필요한 경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와 서울경찰청은 수시로 합동 단속을 실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앞으로 방역당국과 시민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의 합동단속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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