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지역 내 노래연습장 548개소와 유흥시설(유흥?단란주점) 181개소다. 코인노래방은 제외돼 2일까지 집합금지에 해당하고 3일부터 영업이 가능하다.
시의 이번 조치는 어학원과 노래연습장, 방문미술을 통해 확진자 발생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까지 완화되면 코로나19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에서다.
시는 행정명령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 시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300만원 이하 벌금) 하고 위반으로 발생한 확진자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 역시 구상 청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해당 업소들의 휴업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는 고양시의회와 협의해 ‘특별휴업지원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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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기준 고양시 어학원 발 확진자는 최초 발생한 22일 이후 총 36명이다. 노래연습장 발 확진자는 지난 24일 최초 발생해 총 51명이며 미술방문교사 관련 확진자는 26일 이후 누계 15명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