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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연구개발 투자단계에 조세 지원이 치중돼 있어 연구개발 투자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개발된 기술과 특허권의 사업화 성공률은 50%에 그치는 상황이다.
반면 영국, 프랑스,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은 특허 등 지식재산을 사업화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법인세 등의 조세를 감면해 주는 특허박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 및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자국내 투자 확대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이에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자체 개발하거나 이전 및 대여받은 특허 등을 사업화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중소기업 25%, 중견기업 20%)함으로써 지식재산의 활용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 한다.
양 의원은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 비용을 지출하고 있음에도, 특허 활용률은 저조해 연구를 위한 연구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개정안을 통해 기업이 보유한 특허의 사업화를 유도함으로써 혁신성장을 이루는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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