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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너무나 다른 두 모습이 믿기지 않는다”며 “혹시 둘 중 하나는 AI 의원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시세보다 더 싸게 해주지 못해 죄송하다’는 변명은, 유체이탈 정도가 아니라 차라리 AI 입장표명에 가깝다”고 질타했다.
한편 국회 공보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3일 보증금 1억원, 월세 185만원에 서울 중구 신당동의 아파트(84.95㎡)의 임대 계약을 새로 체결했다.
전·월세 전환율 4%로 환산시 9.2% 인상한 셈이다. 하향조정된 전·월세 전환율 2.5%를 기준으로 하면 인상률은 26.7%에 이른다.
논란이 일자 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신규 계약이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월세 전환율의 적용을 받지 않아 시세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중개업소 사장님이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한다고 해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최근 기자분들의 문의를 받고 살펴보니 시세보다 월 20만원 정도만 낮게 계약된 것을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