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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 "박주민, 임대인 횡포 비판하더니 9% 인상…같은 사람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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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길 기자I 2021.04.01 08:29:27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김근식 미래통합당 비전전략실장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임대차 3법’ 통과를 약 한 달 앞두고 월세를 크게 올려받은 사실이 드러나자 맹비난을 쏟아냈다.

(사진=연합뉴스)
김 실장은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에서 “2020년 임대차법을 대표발의한 박주민 의원, 세월호 변호사라며 항상 약자 편을 자임했던 박주민 의원, 2016년 초선 때부터 임대인의 횡포 비판하며 임차인보호에 목청 높였던 박주민 의원, 임대차법 강행통과시키면서 하늘이 무너져도 5% 인상은 절대안된다고 소리쳤던 박주민 의원과. 그 법 시행 한달 전에 자신의 아파트 새 임차인과 9% 인상된 금액으로 계약하는 박주민 의원, 금호동 부동산중개업체를 통해 계약과정을 소상히 알면서 버젓이 9% 인상 계약한 박주민 의원은. 정말 같은 사람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너무나 다른 두 모습이 믿기지 않는다”며 “혹시 둘 중 하나는 AI 의원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시세보다 더 싸게 해주지 못해 죄송하다’는 변명은, 유체이탈 정도가 아니라 차라리 AI 입장표명에 가깝다”고 질타했다.

한편 국회 공보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3일 보증금 1억원, 월세 185만원에 서울 중구 신당동의 아파트(84.95㎡)의 임대 계약을 새로 체결했다.

전·월세 전환율 4%로 환산시 9.2% 인상한 셈이다. 하향조정된 전·월세 전환율 2.5%를 기준으로 하면 인상률은 26.7%에 이른다.

논란이 일자 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신규 계약이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월세 전환율의 적용을 받지 않아 시세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중개업소 사장님이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한다고 해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최근 기자분들의 문의를 받고 살펴보니 시세보다 월 20만원 정도만 낮게 계약된 것을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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