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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으로 아내 사망” 청원에…중앙대병원 “혈액암 맞다”

신수정 기자I 2021.02.20 10:20:18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36세 아내가 대학병원의 오진으로 사망했다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관련해 해당 병원이 “의학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잘못된 치료를 시행한 점이 없다”고 밝혔다.

20일 청원인이 올린 게시글에 따르면 그의 부인은 지난해 2월 한 대학병원에서 제왕절개로 아이를 출산한 뒤 3월 퇴원했다. 이후 아내는 같은 해 4월 얼굴을 비롯한 온몸이 부어 다시 같은 병원을 찾았고, 당시 혈액암 초기 진단을 받았다.

청원인은 “아내는 2020년 5월부터 1차, 2차 항암 주사를 맞았으나 별로 차도가 없었다. 그러나 대학병원의 유명 교수인 A 교수가 (아내 상태가) 좋아지고 있다며 새로운 신약 항암 주사를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 교수는 회당 600만원의 신약 항암 주사를 2회 맞게 한 후, ‘(아내의 상태가) 조금 좋아졌으니 그 고가의 주사로 계속 항암을 하자’고 했다. 이후 다시 2회 항암을 했다”며 “그러나 아내는 몸무게가 37㎏까지 빠지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상태까지 됐다”고 회상했다.

청원인은 “아내는 계속 상태가 안 좋아졌고 결국 2020년 10월 말 다른 병원 혈액 내과에 방문해 상담받았다”며 “다른 병원 교수는 (아내를) 혈액암이 아니라 만성 활성형 EB바이러스 감염증 및 거대세포바이러스라고 다른 진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교수님들은 아내가 너무 안 좋은 상태로 왔고, 기존 항암치료 또는 어떤 이유로 인해 온몸 면역력이 깨졌으므로 치료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며 “아내는 아이를 제대로 안아보지도 못하고 2021년 1월 14일 병원에서 사망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중앙대학교 병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본원 의료진은 정확한 검사를 통해 국제보건기구 WHO 분류에 따라 ‘악성림프종(혈액암)’으로 명확히 진단했다”며 “이후 표준 진료 지침에 따라 정상적인 진료 및 치료를 시행했다”고 말했다.

병원은 “본원 의료진은 치료 기간 내내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승인받은 약제 조합만을 투여했다. 마지막에 사용한 고가 약제 역시 임상 시험약이 아니라 해당 림프종 치료에 승인받은 항암치료제”라고 했다.

이어 “고가의 약이지만 그래도 치료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을 가족보호자 측에 설명하고 사전 동의하에 투여한 약제”라고 설명했다.

지난 17일 청원인은 “아내가 출산 후 혈액암 초기라는 진단을 받아 6차례에 걸친 항암 치료를 받았다. 그중 4번은 신약이 사용됐다”며 “그러나 아내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고, 다른 병원으로 옮겼더니 혈액암이 아니라 활성형 EB바이러스 감염증 및 거대세포바이러스라고 다른 진단을 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암이 아닌데 암이라고 진단해 아내는 몸에서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신약 항암 치료로 몸이 만신창이가 된 채 바이러스 치료 한 번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대로 떠났다”고 토로했다.

병원은 “젊은 환자분이 오랜 기간 힘든 투병을 하는데 안타까워하며 최선을 다해 진료에 임했다. 쾌차하시기를 기대했지만 그렇게 되지 못한 점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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