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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기사 실습 주40시간 못 넘는다…실습생 손배 책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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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기자I 2020.08.19 07:25:26

해수부, 해기사 실습 운영지침·표준협약서 제정
오늘부터 실습계약 체결 의무화…위반시 과태료
만 18세 미만 및 여성, 용접·가스검지 실습 금지

이미지투데이 제공.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인권 사각지대’라는 지적을 받아온 해기사 실습생에 대해 실습시간이 하루 8시간, 주 40시간 이내로 제한된다. 실습생의 경우 고의적인 경우를 제외하곤 손해배상 책임에서도 면제된다.

해양수산부는 선사 소유·운영 선박에서 현장실습을 하는 해기사 실습생의 안전사고 예방과 권리 보호를 위한 이 같은 내용의 ‘현장실습 운영지침’과 ‘현장승선실습 표준협약서’를 제정해 19일 고시했다.

제정된 운영지침과 표준협약서는 해기사 실습생에 대한 표준협약서를 활용한 현장승선실습 계약 체결을 의무화한 선박직원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의 후속조치다.

선박직원법 개정안에 따라 현장승선실습 계약 미체결과 표준협약서 미준수 시엔 선주에 대해 과태료 360만원이 부과된다. 또 계약 미준수시엔 과태료 250만원을 받게 된다. 개정 선박직원법은 이날 시행된다.

개정안 시행에 맞춰 제정된 ‘현장승선실습 운영지침’의 주요 내용을 보면, 승선 시 2주간을 적응기간으로 보고 실습 없이 단순 참관만 실시하도록 했다.

또 실습(휴식)시간 위반, 성폭력, 폭행 등의 부당행위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과 이에 대한 근로감독 실시도 명문화했다.

아울러 해기사 실습생이 선박 부적응 등으로 하선한 경우에도 학점이나 학사조치 등의 불이익을 금지하도록 했고, 하선 실습생에 대해 학교 실습선박 실습을 실시하도록 했다.

선박에 실습 관리자를 지정해 실습생 안전관리 멘토링을 실시하고, 선원들을 대상으로 갑질, 성폭력 등에 대한 주기적 예방교육을 실시를 규정했다.

‘현장승선실습 표준협약서’에는 해기사 실습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담겼다. 실습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넘어선 안 된다. 만 18세 미만 실습생의 경우는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의 야간실습은 금지된다.

또 휴식 시간은 1일에 8시간 이상 연속된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실습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을 휴식으로 부여하고, 1주일 중 최소 1일 이상 휴일을 보장해야 한다.

아울러 만 18세 미만이거나 여성 실습생은 가스 검지, 용접, 전기 등의 위험작업에 대한 실습을 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선박 소유자의 의무 등이 담겼다. 선박 소유자는 책임 해기사를 지정해 실습생에 대한 성실 지도하고, 선사 귀책사유로 실습이 중단될 경우 다른 선사에서의 실습을 알선해야 한다.

실습생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복이나 보호구 등의 실습장비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실습생의 권리와 의무도 담겼다. 실습생은 현장실습 중 산재에 대해 재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또 고의를 제외하고 손해배상 책임에서 면제된다. 여성 실습생의 경우 월 1일 생리휴식을 요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의무로선 현장실습을 성실·근면하게 수행해야 하고, 선박의 운항·영업 비밀을 누설해선 안 된다.

김준석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운영지침과 표준협약서 시행을 통해 현장승선실습에 대한 제도적 안전관리 체계가 마련돼 현장실습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습권리도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해당 지침 등이 현장에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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