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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일몰제 피한 정비구역 조합설립 러시…사업 ‘청신호’

정두리 기자I 2020.03.26 05:30:52

신길2·성수2·서초진흥·장미1·2·3차 등 조합 설립
미아9-2·미아4-1도 인가 결과 발표 앞둬
“정부도 재건축 활성화 인식…조합 의지 중요”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정비사업 일몰제’ 위기에서 벗어난 서울 내 정비구역 단지들이 최근 연이어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며 한 계단 올라섰다.

지난 3월2일자로 적용한 일몰제를 피하기 위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6개 정비구역 가운데 4개 정비구역(신길2·성수전략2·서초진흥아파트·장미1·2·3차 아파트)이 조합설립인가를 받게 됐고, 나머지 2개 구역(미아9-2·미아4-1)도 인가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 정비구역 해제 직전까지 갔던 이들 구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향도 피하게 되면서 향후 재건축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일몰제 피해 분위기 고조”

25일 서울시 및 각 자치구에 따르면 이달 4일 신길2구역을 시작으로 6일 성수전략2구역, 12일 서초진흥 아파트, 24일 장미1·2·3차 아파트 등 3월에만 4개 정비구역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조합설립에 따라 정비구역에서 해제하는 정비구역 일몰제 적용도 가까스로 피하게 됐다.

이들 구역의 조합 설립은 대부분 사업 추진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이룬 쾌거라 의미가 크다. 특히 서울 송파구 잠실 한강변 일대 재건축 대어로 평가받는 장미아파트는 상가 소유주들의 반대로 사업 추진이 수포로 돌아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지만 상가 소유주의 이익을 보전할 수 있는 독립정산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반전을 꾀했다. 장미아파트 한 조합원은 “상가 규모가 큰 상황에서도 조합 설립을 하게 되면서 큰 산을 넘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남역 역세권에 자리잡은 서초진흥아파트도 2004년 5월 추진위를 꾸린지 16년 만에 이번 조합 설립을 계기로 내부 분위기가 한껏 고조돼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부동산시장 침체되면서 재건축 사업이 답보상태에 머물렀던 서초진흥아파트는 일몰제로 인해 사업이 벼랑 끝에 몰리자 아파트 및 상가 주민이 조합설립에 적극 나서며 다음 사업단계를 밟을 수 있게 됐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서울 지역의 재개발·재건축은 정부에서도 활성화 시켜야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 앞으로 조합원들의 의지가 가장 중요해질 것”이라면서 “서울 내 정비구역은 대기수요가 상당해 분양가가 얼마냐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뿐, 모든 지역이 주목대상”이라고 말했다.

지난 2월 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미아9-2구역과 미아4-1구역도 조만간 인가 발표를 앞두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에 따르면 조합설립인가 신청 처리기간은 보완사항이 없을 경우 30일 이내 고지를 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이변이 없는 한 이들 구역도 조합 설립까지는 무난할 것이라는 시각이다. 강북구청 관계자는 “보완점이 없다면 4월 둘째주 안에는 인가 결과가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합 설립 뒤 넘어야할 산 많아

조합설립 이후에도 재건축을 위해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정비사업 과정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에는 사업시행인가-조합원 분양 신청-관리처분계획 인가-이주 및 철거-착공-입주 및 분양 처분의 고시 등의 과정을 거친다. 전문가들은 사업시행인가를 받기까지 2~3년은 걸릴 것이란 예상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 학과 교수는 “이들 구역은 일몰제에 해당되면 다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생각에 서둘러 조합을 만들게 됐다”면서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는 어렵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적용받게되기 때문에 본격적인 재건축 사업은 관망세로 돌아서서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단지를 중심으로 앞으로 거래 가능한 매물은 찾기 어렵게 됐다. 도정법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서울 지역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건축 단지의 조합원 지위양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 후 3년 내 사업 시행 인가 신청이 없는 단지에서 3년 이상 조합원 지위를 유지할 경우나 △10년 이상 보유했고 5년 이상 거주한 1가구 1주택자 등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서초구 인근 한 공인중개사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아파트는 일부 특이 매물 외에는 현재 거래가 힘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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