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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대상은 올해 정부의 소규모 창업기술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창업농업인과 각 지역 농식품 가공연구회원이다.
농진청은 참가자에게 2020년부터 해썹(HACCP·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의무적용 품목이 늘어나는 걸 고려해 식품위생 기준과 중요성을 소개한다. 이번 규정 변경으로 연매출 1억원 미만 사업장도 내년 12월까지 해썹 인증을 받아야 한다.
농진청은 또 세무회계와 유통판로, 위생·품질, 디자인 등 창업농 현장 어려움 해소를 위해 전문가 1대 1 컨설팅도 펼친다. 서창원 세무법인 조이 세무사와 박현정 담양농협 유통사업팀장, 양은인 전북대 해썹교육원 부장, 노시우 사우디자인 대표 등이 컨설팅에 참여 예정이다.
이명숙 농진청 농촌자원과장은 “소규모 창업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활동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