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사립유치원들의 무기한 개혁 연기가 하루만에 일단락됐지만 유치원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들의 불안은 가시지 않고 있다. 전국유치원 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를 비롯한 어떠한 단체들의 또다른 행동에 대비해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원고단을 구성하는 한편 국회에 이번 사태의 빌미가 된 이른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 처리를 압박하고 있다.
김한메 전국유치원 학부모 비대위원장은 5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유치원들의 개학 연기가 있었던 지난 하루가 1년 같았다”며 “패닉에서 안도로 돌아서는 등 롤러코스터 같은 시간이었다”고 돌아봤다.
한유총의 개학 연기 철회에 대해서는 “사필귀정”이라고 전제한 뒤 “교육 수요자인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유치원의 주인이라는 게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아직은 안심하기 이르다”며 “유치원에 대한 신뢰가 중요한데 이번에 그 신뢰가 붕괴됐던 만큼 여론이 가라앉은 다음에 한유총 등이 다른 조치를 취하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이 있어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학부모들은 유치원을 학교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한유총은 자신들이 개인사업자라고 주장해왔다”며 “그런 식이라면 어떻게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내겠는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유치원이 교육기관으로서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만큼 에듀파인을 조건없이 수용하고 공공성을 인정해 지나치게 사유재산 보장을 강조하지 않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각에서 지적됐던 비대위의 사립유치원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들은 넘지 말아야할 선을 넘고 말았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 아이들의 학사일정에 파행이 와선 안됐고 학부모들은 더이상 인내할 수 없다”며 단체행동을 시사했다. 다만 “다시 유치원으로 아이들을 보내야 하는 부모입장에서는 하루 개학 연기에 당장 소송을 하기는 쉽지 않다”며 “수업료 피해나 부모들의 정신적 타격에 대한 위자료까지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다수의 원고단을 구성해 뒀고 앞으로 추가적인 문제가 생긴다면 즉각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에도 행동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에 한유총이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갖고 물고 늘어질 수 있었던 빌미는 상위법이 통과되지 않은 탓이었다”며 “3월 임시국회 회기 중에 유치원 3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학부모들의 분노가 이번에는 국회로 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