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지난달말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분과위원회 서면의결을 거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출한 ‘나라키움 구로 복합관사’, ‘나라키움 송파 복합관사’ 2건의 위탁개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위탁개발 사업은 국유재산법 제59조에 의거해 수탁사업자가 개발비용을 조달, 국가를 대리해 개발하고 위탁기간 동안 임대료 등 운영수입으로 개발비용을 회수하는 사업방식이다.
이번에 의결된 2건의 사업은 등기소 광역화 계획에 따라 유휴청사가 된 구로등기소, 송파·강동등기소를 재건축해 공무원 기숙사, 임대용 공공청사, 일자리 창출공간, 수익시설 등으로 복합 개발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등기업무 전산화 등 업무환경 변화에 따라 서울, 부산 등 대도시 소재 63개 등기소를 2025년까지 20개 광역등기소로 통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재부는 “이번 사업은 지난 8월 발표한 새정부 국유재산정책 방향에 따라 노후청사 복합개발에 혁신창업 지원공간 마련 등 공익활용 방안을 도입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기숙사 형태의 관사는 순환보직에 따라 단신 부임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공급하되, 공실이 발생할 경우 대학생 또는 사회 초년생 등으로 사용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구로 복합관사의 경우 1000㎡ 규모의 창업·벤처 지원공간을 확보해 창업 7년 이내의 기업을 대상으로 주변 시세의 70% 수준으로 공급함으로써 사업 안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이번 사업에 적용한 국유지 위탁개발방식은 캠코 등 수탁자가 개발비용을 조달해 국유지에 복합시설을 개발하고 임대수입 등으로 개발비용을 회수해 재정 부담을 낮추고 국유지 활용도를 높이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청사 확보 및 세외 수입창출을 중심으로 추진해 왔으나 앞으로는 일자리 창출 공간 확보, 청년 주거문제 해결 등으로 공익적 기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