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가장 눈에 띄는 법안은 박광온 의원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해당 안에는 최저임금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임금정책위원회로 격상하도록 한 내용이 들어있다.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 중에는 공공기관 근로계약 체결 시 최저임금 이상의 적정임금을 주도록 유도하는 내용도 있다. 이인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하도급 계약 이후 최저임금이 올라갈 경우 도급인(발주자)이 해당 내용을 반영해 단가를 올려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에 대해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해야한다는 정부의 정책 의지가 깔려있다.
산업재해에 대한 인식도 노동자의 안전보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설정돼있다. 신창현 의원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험하고 유해한 작업에 대해 분리도급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위험한 작업은 원·하청업체가 함께 일을 하고 사망사고 발생 시 원청기업이 책임을 더 많이 져야한다는 법안이다. 인재근 의원의 경우 영업비밀로 지정된 특정 화학물질이 생식독성 물질일 경우 이를 공개하도록 했다. 특히 사업주가 위험성 평가를 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조항을 담았다.
파견근로 3개월로 단축…남여 60일이상 의무 육아휴직
파견근로자에 대해서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강병원 의원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일시적 인력확보가 필요할 경우 3개월까지만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도록 했다.
특히 파견근로자 사용 후 6개월 미만인 경우 같은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했다. 박광온 의원은 파견 사업주가 사업체를 넘길 때 인수자가 기존 사업자의 근로관계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도록 해 파견 근로자의 권리 보호에 방점을 찍었다.
여당 의원들은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집중적으로 발의했다. 양승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남여 모두 60일 이상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해야한다고 돼있다.
김민기 의원은 어린이집·유치원·초·중등학교 재학 자녀 근로자의 경우 연간 최대 5일까지 자녀교육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박광온 의원은 육아휴직과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분할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내놨다.
친노동 법안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직격탄
구직이나 창업에 나선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법안도 눈에 띈다. 박광온 의원이 발의한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는 채용대상자가 확정될 경우 사업주가 구직자에게 7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사업체에서는 반드시 면접비를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돼있다. 위성곤 의원과 양승조 의원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의무고용비율을 현행 3%에서 5%로 늘리는 안을 발의했다. 청년창업자를 위한 보험료 지원도 확대하는 안도 나왔다. 권칠승 의원이 내놓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보면 사업개시일 3년 미만 청년창업자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일부를 예산 지원하는 방안이 들어가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과거 정부에 비해 중소기업을 배려하지 않은 정책이나 법안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출퇴근 산재 인정, 근로시간 단축 등 친노동 법안들은 대기업보다는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이 큰 타격을 입는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국내 고용의 90%를 책임지는 300인 미만의 사업장은 친노동자 성향의 법안이 시행되면 경영은 물론 고용도 위축될 수 있다. 중소기업 사업주는 물론 근로자들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만큼 노동관련법(개정안)을 만들 때에는 중소기업의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