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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3개월 제한·최저임금 단가 연동'…親勞법안 142건 중소기업에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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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민 기자I 2017.09.27 06:30:00

국회 환노위 계류중인 친노동 법안만 142건 달해
친노동법안 자금력 부족한 영세 중소기업에 타격
"중소기업 현실 감안해 법안 개정 추진해야" 조언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한국노총을 방문해 김주영 위원장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태진 조진영 기자] 환경노동위원회에 발의된 친노동법안은 142건이나 된다. 이중 대부분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은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을 돕기 위해 국회에서 적극적인 입법활동을 벌이고 있다. 정부와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108건에는 최저임금 보장, 산업재해 보상 강화, 기간제·파견근로자 보호를 비롯해 남여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등이 주를 이룬다. 문재인정부가 제1역점사업으로 ‘일자리’를 강조한 가운데 청년고용 촉진과 채용과정의 공정성을 강조한 법안도 다수를 차지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의 관련 법안 발의 수는 14건으로 전체 노동관련 법안(156건)의 10%에 못미친다. 대부분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임금 체불을 막고 이를 보장해주는 내용이다.
최저임금 오르면 원청사 단가인상 의무화

가장 눈에 띄는 법안은 박광온 의원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해당 안에는 최저임금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임금정책위원회로 격상하도록 한 내용이 들어있다.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 중에는 공공기관 근로계약 체결 시 최저임금 이상의 적정임금을 주도록 유도하는 내용도 있다. 이인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하도급 계약 이후 최저임금이 올라갈 경우 도급인(발주자)이 해당 내용을 반영해 단가를 올려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에 대해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해야한다는 정부의 정책 의지가 깔려있다.

산업재해에 대한 인식도 노동자의 안전보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설정돼있다. 신창현 의원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험하고 유해한 작업에 대해 분리도급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위험한 작업은 원·하청업체가 함께 일을 하고 사망사고 발생 시 원청기업이 책임을 더 많이 져야한다는 법안이다. 인재근 의원의 경우 영업비밀로 지정된 특정 화학물질이 생식독성 물질일 경우 이를 공개하도록 했다. 특히 사업주가 위험성 평가를 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조항을 담았다.

파견근로 3개월로 단축…남여 60일이상 의무 육아휴직

파견근로자에 대해서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강병원 의원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일시적 인력확보가 필요할 경우 3개월까지만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도록 했다.

특히 파견근로자 사용 후 6개월 미만인 경우 같은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했다. 박광온 의원은 파견 사업주가 사업체를 넘길 때 인수자가 기존 사업자의 근로관계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도록 해 파견 근로자의 권리 보호에 방점을 찍었다.

여당 의원들은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집중적으로 발의했다. 양승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남여 모두 60일 이상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해야한다고 돼있다.

김민기 의원은 어린이집·유치원·초·중등학교 재학 자녀 근로자의 경우 연간 최대 5일까지 자녀교육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박광온 의원은 육아휴직과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분할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내놨다.

친노동 법안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직격탄

구직이나 창업에 나선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법안도 눈에 띈다. 박광온 의원이 발의한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는 채용대상자가 확정될 경우 사업주가 구직자에게 7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사업체에서는 반드시 면접비를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돼있다. 위성곤 의원과 양승조 의원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의무고용비율을 현행 3%에서 5%로 늘리는 안을 발의했다. 청년창업자를 위한 보험료 지원도 확대하는 안도 나왔다. 권칠승 의원이 내놓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보면 사업개시일 3년 미만 청년창업자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일부를 예산 지원하는 방안이 들어가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과거 정부에 비해 중소기업을 배려하지 않은 정책이나 법안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출퇴근 산재 인정, 근로시간 단축 등 친노동 법안들은 대기업보다는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이 큰 타격을 입는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국내 고용의 90%를 책임지는 300인 미만의 사업장은 친노동자 성향의 법안이 시행되면 경영은 물론 고용도 위축될 수 있다. 중소기업 사업주는 물론 근로자들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만큼 노동관련법(개정안)을 만들 때에는 중소기업의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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