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선물하기 "불공정행위 없다"..공정위 판단

김현아 기자I 2016.06.03 08:54:37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SK플래닛이 카카오톡 선물하기와 관련해 신고한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무혐의 처리했다.

카카오(035720)(대표이사 임지훈)는 3일, ‘카카오톡 선물하기’ 서비스와 관련해 SK플래닛이 한 공정위 신고가 ‘무혐의’ 처리됐다고 밝혔다.

카카오톡 선물하기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모바일 상품권 판매업체와의 계약 시 새로운 정책을 반영했다.

판매업체 별로 나누어져 있던 고객 CS채널을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일원화하고 모바일 상품권의 연장 및 환불절차를 간소화 하는 내용이었다.

기존의 정책에서 이용자들은 모바일 상품권을 연장하거나 환불하려면 각 판매업체의 홈페이지나 고객센터에 접속해야 했다.

카카오톡 선물하기는 이를 일원화해 카카오톡 선물하기 내에서 클릭 한번 만으로 할 수 있게 했다. 이용자들이 사용하지 않은 모바일 상품권 금액을 판매업체의 수익으로 삼던 ‘낙전수입’을 줄이고, 더 많은 사업자들이 모바일 상품권 판매업체로 참여할 수 있게 하고자 한 것이다.

이에 당시 모바일 상품권 판매업체 중 하나였던 SK플래닛은 재계약을 거부하고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와 ‘불공정거래행위’ 를 주장하며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 이 주장이 모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위반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고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카카오 관계자는 “2014년 기준 4개 였던 카카오톡 선물하기 모바일 상품권 입점 업체는 현재 15개로 증가했으며, 이용자들은 보다 편리하게 모바일 상품권을 관리할 수 있게 됐다” 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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