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선화 기자]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일어난 IS(이슬람국가) 주도의 테러에 전 세계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지켜보던 5000만 우리 국민들도 이런 잔혹한 테러가 대한민국에 닥치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내심 걱정을 했을 것이다.
도심의 테러까지는 아니지만 분단 국가인 우리나라의 특수상황 때문에 크고 작은 사건이 있었고, 가깝게는 연평도 포격사건이나 천안함 침몰 사건이 뇌리에 남아있다. 이렇게 불특정 다수에게 가해지는 테러처럼 무력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험보상은 어떻게 될까? 이번 마이리얼플랜 칼럼에서는 테러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손해보험사로부터 보상은 노!
만약 손해보험사의 보험(의료실손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대부분 ‘일반상해사망보장’이 포함돼 있을 것이다. 상해사망의 약관에서 정의하는 ‘상해’는 우연하고 급격한 외래 사고에 의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어 테러사건이라면 당연히 보상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손해보험사의 보험약관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전쟁·외국의 무력행사·혁명·내란·사변·폭동 등의 피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어 손해보험사에서는 보상을 받기 어렵다.
보험은 사망보장의 경우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생명보험사는 크게 ‘일반사망보험금’ 과 ‘재해사망보험금’ 있고, 손해보험사는 재해사망과 유사한 ‘상해사망보험금’이 있다. 일반사망보험금의 경우 가입 후 2년 이후라면 자살을 포함한 모든 사망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할 만큼 포괄적이어서, 테러사건이라 해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문제는 재해사망과 상해사망인데 손해보험사의 경우는 ‘무력행사’라는 지급 거절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생명보험사는 예스!
2010년 천안함 사태 때 바다에서 목숨을 잃은 병사들의 보험금은 어땠을까? 생명보험에 가입한 병사들은 일반사망보험금과 재해사망보험금을 더해서 지급받았다. 재해사망과 상해사망은 실종이 된 경우에도 지급을 받을 수 있는데, 당시 실종된 병사의 경우는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바로 사건의 원인이 북한의 ‘무력행사’로 인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해를 우발적 사고로 해석하는 것이 통념인 이상, 테러 역시 같은 선상에서 해석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또 약관에서 명시한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인 ‘전쟁·외국의 무력행사·혁명 등’을 자세히 해석해 보면 테러와 완전히 부합되는 항목은 없다. 게다가 한국인 4명이 숨진 2009년 예멘 폭탄테러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들에게 여행자보험 상품에 명시된 사망보험금 1억원과 치료비 등을 지급한 사례까지 있기 때문에 약관상 지급거절 사유를 내세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있는 테러사건이라면, 사안에 따라 혹은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국가를 통해 위로금을 받을 수도 있고 군인 등 공무원 신분이라면 국가가 가입한 보험에서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일반 시민의 경우는 스스로 가입한 민영보험사의 보험상품의 보장 내용을 세심하게 살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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