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황수연 기자] 여행자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 세관신고서 서식이 개편되고 간이 통관 물품 금액기준도 상향 조정된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와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4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우선 세관신고서 서식 개편과 관련해 기존 4면 접이식 세관신고서가 2면으로 줄어들고, 복잡하게 나열된 10개의 신고항목은 6개 항목으로 줄었다. 신고서 명칭도 `여행자(승무원) 세관신고서`에서 `대한민국 세관신고서`로 변경됐다.
또 야생동물의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그동안 검역대상물품에서 제외돼 있던 관상어와 활어 등 `수산동물질병관리법` 대상은 추가로 포함됐다.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면세판매사업장에서 구매한 물품에 붙는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환급의 편의를 위해 출국시 반출확인업무를 전산으로도 확인할 수 있게 했다.
한편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과 관련, 간이한 방식으로 통관할 수 있는 국제우편물의 금액기준을 기존 15만원~600달러 이하에서 15만원~1000달러 이하로 확대 조정했다.
주영섭 관세청장은 "소액 우편물에 대한 통관비용 및 통관 시간 절감효과로 국민들의 편의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