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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대응기금과 국부펀드[금융시장 돋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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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I 2026.08.31 05: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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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기고
미래대응기금, 지출준칙 마련
슈퍼세수 안배로 균형 잡고
재정저수지 운영원칙 명확히
과도한 적립 부작용도 경계
국부펀드 독립성이 성패좌우
전략투자 역량 갖춰야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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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마침내 미래대응기금과 국부펀드 도입안이 발표됐다. 두 기금 모두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기금이다. 미래대응기금은 주로 구조개혁 관련 예산에, 국부펀드는 경제안보 시대에 새롭게 부상한 첨단전략투자자로서 국가의 역할에 집중하게 된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슈퍼 세수를 경기변동과 관계없이 4대 분야에 집중 지원하는 재정안정기금(rainy day fund)으로 운영되며 한국형 국부펀드는 다른 나라 국부펀드처럼 그야말로 상업적인 첨단전략투자 펀드로 운영된다. 미래대응기금에도 성장동력계정을 두지만 정책자금과 마중물 투자가 중심이 될 것을 보여 국부펀드와는 역할이 분명이 구분된다.

두 기금의 희망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점에서 입법 과정에서 숙의와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무엇보다 반도체 슈퍼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으로만 활용하는 것이 최선인가 하는 것이다. 논쟁적이지만 미래 준비에 구조개혁과 상업적 전략투자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지연된 구조개혁에도 단 하나의 전략산업(AI 반도체)이 잠재성장률을 끌어 올리는 지금 경제 상황을 보더라도, 그리고 미국(재정안정기금)을 제외하면 슈퍼 세수는 주로 국부펀드 조성에 활용되는 글로벌 사례를 보더라도 그렇다. 구조개혁과 전략투자에 안배해 미래 대응에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재정안정기금 성격의 미래대응기금이 과도하게 적립됐을 때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 실제 미국의 예산안정기금(BSF)들은 과도한 적립을 견제하기 위해 적립 상한(cap)을 일반적으로 두고 있다.

둘째, 미래대응기금의 거버넌스이다. 미래대응기금은 사업성 기금으로 분류될 수 있다. 4대 분야에 대한 집중 지원이 목적인 기금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동시에 법안은 공자기금 같은 계정성 기금의 성격도 허용하고 있다. 일반회계(기금) 전출을 통해서도 4대 분야 지원이 가능한 ‘만능기금’인 셈이다. 단기 완충 목적으로 전출을 열어 둔 것으로 보이나, 국회 예산통제 약화 등 최근 논란을 고려하면 계정성기금 성격을 오히려 적극 활용하는 것이 지출의 투명성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지금 흐름으로 보면 아무래도 직접 재정 지원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는 기금운용심의회가 재량보다 준칙에 따라 심의할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보완할 수 있다.

셋째, 미래대응기금에 지출준칙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엄격한 지출준칙은 연간 지출 흐름을 안정화하고 재량성이나 경기순응성 지출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할 것이다. 지출준칙은 준칙도입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4대 분야 본 예산 증가율과 기금 지출 한도를 연계하거나 기금 재정의 안정을 고려해 기금 원금의 훼손 허용 여부와 지출을 연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재정정책 관점에서 중기재정운용계획 상의 재정건건성 목표 경로 등도 지출준칙과 연계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미래대응기금의 운용정책도 법률적 보완이 필요하다. 100조원이 넘는 초대형기금이라는 점에 외에도 미래대응기금은 다른 사업성 기금과 달리 사업지출보다 여유자금 규모가 압도적으로 큰 기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적립금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기금 재정은 물론 국가의 재정정책 여력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운용정책은 슈퍼세수로 적자 국채를 상환하지 않고 굳이 미래대응기금이라는 재정저수지를 만든 재무적 정당성을 설득하는 데 중요한 논리가 될 수 있다. 국채수익률 이상의 요구수익률이 운용정책에 담겨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투자정책의 기본방향이 법률로 보완될 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부펀드 관련이다. 한국형 국부펀드의 성공은 상업적 전략투자원칙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조직을 설계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판단된다. 싱가포르가 기존의 GIC라는 조직을 두고 왜 정부가 100% 보유한 ‘주식회사’ 테마섹이란 전략투자 조직을 새로 만들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사실 한국투자공사는 공적 자산운용사로 포트폴리오투자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지 전략투자에 경험이 많은 조직은 아니다. 국부펀드를 한국투자공사 내에 설치하더라도 테마섹 수준의 독립적인 거버넌스와 위험-보상체계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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