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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1월 20일인 세계 아동의 날은 1989년 11월 20일 유엔(UN)이 아동권리협약 채택을 기념하기 위해 지정했다. 한국은 1991년 가입한 아동권리협약은 전 세계 모든 아동에게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가 있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안 위원장은 최근의 아동인권 현안이 아동권리협약에서 노력하기로 한 약속을 충분히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먼저 딥페이크(Deepfake) 등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과 유포 문제를 짚었다. 안 위원장은 “협약은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최근 딥페이크 문제가 큰 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해당 범죄 가해자 및 피해자로 10대 청소년이 각기 10명 중 7명, 6명으로 나타났다”고 우려했다.
이어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조치 등 일련의 정책이 도입됐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고 말한다”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할 보다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또 학교 내 학생 인권과 교권 문제에 관해서도 목소리를 냈다. 안 위원장은 “교사의 교육활동 권한과 학생의 인권은 양자택일의 관계에 있지 않다”며 “인권친화적 학교를 만드는 데에 보다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출생 미등록 아동에 대한 관심도 촉구했다. 앞서 2017년 11월 인권위는 아동의 출생을 빠짐없이 등록하는 출생통보제 도입을 권고했으며 지난해 이 제도가 도입됐다. 다만 이 제도는 우리 국민에게만 적용된다.
이에 대해 안 위원장은 “부모 지위 등에 따라 출생등록이 어려운 이주배경 아동은 사각지대에 놓인다”며 “모든 아동이 자신의 존재를 공적으로 인정받고 권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국제인권조약기구들은 부모의 법적 지위나 출신지와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를 마련하라고 한국에 촉구하고 있다.
끝으로 안 위원장은 “인권위도 아동 인권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디지털 성 착취, 인권친화적 학교 조성 등 우리 사회에서 제기된 아동 인권 현안을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