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이직·전직시 보험사에 알려야 합니다"

송주오 기자I 2024.09.29 12:00:00

금감원, 보험가입 후 알릴의무 유의사항 소개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보험가입 후 변동 사항이 있으면 이를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 이를 ‘알릴의무’라고 한다. 알릴의무를 미이행하면 보험금 삭감 지급이나 부지급의 근거가 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 가입 후 알릴의무(통지의무) 관련 유의사항을 29일 소개했다. 우선 상해보험은 직업·직무가 변경된 경우 이를 보험사에 통지해야 한다.

직업·직무의 성격에 따라 사고 발생 위험성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상해보험은 직업·직무별로 구분하여 보험료를 산출하며, 이에 상해보험 가입자(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직업이변경 된 경우 이를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보험가입자는 직업뿐 아니라 직무의 변경이 위험을 변경시킬 가능성이 있다면 보험사에 그 변경사실을 알려야 한다. 당담직무만 바뀌거나, 새로운 직무를 겸하는 경우도 보험사에 통지해야 한다.

이럴 경우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이 변동될 수 있다. 위험 큰 직종으로 직업을 변경할 경우 보험료가 증가하고, 두 직업간 책임준비금 차액을 보험사에 납부해야 한다. 반면 위험이 낮은 직종일 경우 보험료가 줄고, 책임준비금 차액도 환불받는다.

화재보험은 보험목적물의 변경 등 발생시 이를 통지해야 한다. 화재보험 목적물의 양도·이전, 목적물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 변경·개축·증축 등 발생시 보험사에 통지해야 한다. 통지 이후 보험사가 실제 위험변경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험료 유지, 증액 또는 계약 해지 등을 결정한다.

화재보험 역시 위험도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감소한다. 만약 위험도가 크게 증가해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인수할 수 없는 경우 계약해지도 가능하다.

알릴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자가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위반할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보험계약 초기에 통지의무 위반으로 해지되는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해약환급금을 지급받아 금전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알릴의무는 보험사에 통지해야 성립된다. 즉 보험설계사에 알린 것만으로는 조건이 성립되지 않는다. 이런 탓에 보험사 직원이나 콜센터에 알려야 한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