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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뉴스 댓글 외국인 비중 공개한다…댓글수도 제한

한광범 기자I 2024.03.15 08:23:06

뉴스혁신포럼 권고 따라 다양한 뉴스 개편안 마련·시행
정정보도 청구페이지 접근성 높여…온라인으로 간단히
기사 상단과 검색화면에 "정정보도 청구중 기사" 표시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네이버가 정정·반론보도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게 했다. 기사 1개당 작성 가능한 댓글 수를 1인당 10개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기사 댓글 통계도 공개한다.

네이버(NAVER(035420))는 15일 뉴스혁신포럼의 권고에 따라 뉴스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와 추후보도 청구 페이지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댓글 정책 개편안을 이날부터 순차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네이버는 언론보도 등으로 명예훼손 또는 권리침해를 입은 이용자가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와 추후 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한다.

기존에 서면과 등기우편으로 접수해야 했던 절차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정정보도 등의 청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PC·모바일 배너 및 별도의 페이지를 신설해 이용자에게 적극 알릴 계획이다.

정정보도 등의 청구 시 기존 네이버뉴스 본문 상단에 정정보도 등의 청구가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는 이외에 뉴스 검색 결과에도 ‘정정보도 청구 중’ 문구 등을 노출해 인터넷뉴스 서비스 사업자의 책임을 보다 충실히 이행할 예정이다.

정정보도 청구 페이지. (네이버 제공)
네이버는 아울러 접수된 정정보도 청구 등을 기사 제공 언론사에 전달할 때 해당 기사의 댓글을 일시적으로 닫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요청하기로 했다.

네이버는 뉴스 댓글이 보다 투명하고, 깨끗한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기술적, 정책적 노력을 더한다. 네이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확인한 선거법 위반 확인 댓글에 대해 즉시 삭제를 진행하며, 경고 후 반복 적발 작성자에게는 댓글 작성을 제한할 계획이다. 또 특정 기사에 답글을 과도하게 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한 기사에 달 수 있는 답글 개수도 1인당 10개로 제한된다.

아울러 네이버는 기사 내 댓글에 대한 투명한 통계 정보를 제공해 불필요한 오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일정 개수 이상의 댓글이 달린 기사에 대해 누적 조회수 대비 댓글 수 비율에 따른 활성 참여도 정보를 제공한다. 회원 가입 시 본인 확인 과정에서 수집된 내·외국인 여부를 기반으로 기사 단위 비율 통계를 표시한다.

최성준 뉴스혁신포럼 위원장은 “언론보도로 인한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고, 댓글을 통한 허위 정보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을 펼쳐 네이버가 대국민 플랫폼의 책임을 다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수향 네이버 책임리더는 “네이버는 정정보도 청구 등의 접근성, 편의성을 높여 이용자의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클린한 댓글 소통 문화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며 서비스를 고도화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뉴스혁신포럼은 네이버 뉴스서비스의 투명성,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독립기구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특별 페이지’의 지역 언론사 뉴스를 통해 각 지역 유권자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또한 활동 잠정 중단 상태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재개를 위한 준비위원회 발족에 관한 안건을 비롯하여 네이버 뉴스의 후속 개선 방안에 대해 4월부터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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