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기에 향후 국내 전기차 보급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사용 후 배터리 발생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사용 후 배터리는 셀 일부 수리·교체 후 자동차에 탑재(재제조)하거나 에너지 저장장치로 용도 전환(재사용) 등 이차적 산업 활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재는 폐기물법상 폐기물로 분류되는 등 과도한 규제로 재사용·재제조를 하는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사용 후 배터리의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산업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안을 내년에 마련한다. 법안에는 사용 후 배터리 수거·운반·보관 기준과 함께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및 정보입력 의무 등을 담을 예정이다. 판매·구매자 등 거래 주체가 최소한의 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배터리 이력 관리를 하기 위함이다. 사용 후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재사용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3단계 안전점검 체계를 도입한다.
사용 후 배터리에 대한 규제도 완화한다. 전기차 폐차 단계에서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 방식을 도입한다. 이 경우 재제조·재사용 기준을 충족하는 사용 후 배터리는 탈거 시 부터 ‘폐기물’이 아닌 ‘제품’으로 인정한다. 전기차 폐차 후 탈거 전 성능평가 도입 이전까지는 재제조·재사용이 가능한 사용 후 배터리를 ‘순환자원’으로 지정해 폐기물 규제를 면제한다. 재활용 용도의 사용 후 배터리의 보관·처리 가능 기간응ㄹ 30일에서 180일로 확대해 재활용 업체가 안정적으로 원재료 조달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또 현재 반도체 등에 적용 중인 특허 우선심사 제도 도입과 전문 심사인력을 확대해 이차전지 특허 심사기간을 21개월에서 10개월로 대폭 단축할 계획이다.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상 전기자동차 정의에 ‘전기이륜차’를 포함해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서비스 사업자에게 전기판매사업 허가를 면제하고 이차전지 구독서비스 등 신시장 창출을 지원한다.
세제 및 재정지원도 강화한다. 광업권·조광권 취득을 위한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투자·출자액의 3%)도 2024년 투자부분부터 적용한다. 니켈·리튬 등 핵심광물 정·제련 필수 기술을 ‘조세제한특례법’ 상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하는 것도 검토한다. 광물·소재·완제품 등 이차전지 산업 전분야에 향후 5년 간 38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또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내년부터 신속히 추진하는 등 연구개발(R&D)에 2024년에 73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