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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조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원칙,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어 나가면서 사법부의 신뢰를 신속히 회복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지명에 앞서 그를 추천한 바 있는 대한변호사협회는 “조 후보자는 정치권력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할 확고한 의지가 있고, 풍부한 법률지식과 사법부 내에 깊은 신망을 받고 있다”고 논평했다. 조 후보자는 과거 2014년 대법관 인사청문회를 통해 “결격사유가 없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야당에서 집중 지적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후보자의 보수 성향, 짧은 임기, 사법행정 경험 부족 등이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구지법원장 등을 거쳐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대법관으로 임명됐던 조 후보자는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에서 보수적 성향이 드러난 의견을 내 주목받은 바 있다. 사법부의 보수 색채가 강해지는 것 아니냐는 세간의 우려에 대해 조 후보자는 “한평생 법관생활을 하면서 한번도 좌나 우에 치우치지 않고 중도의 길을 걷고자 노력했다”고 답했다.
그는 법원행정처에 근무한 경험이 없고 법원장도 대구지법원장을 한 차례 지낸 것이 전부라 사법행정 경험 부족이 약점으로 꼽힌다. 조 후보자는 “(사법행정) 경험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사법구성원들과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면서 한다면 잘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올해로 만 66세인 조 후보자는 임명되더라도 대법원장 정년(70세) 규정에 따라 임기 6년을 다 채우지 못한다. 그는 “단 하루를 하더라도 진심과 성의를 다해서 헌법을 받들겠다”며 기간은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자녀의 재산으로 총 15억9346만원을 신고했다. 본인 2억9278만원, 배우자 12억1743만원, 아들 8324만원이다.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서울 송파구 마천동 다세대주택(61.26㎡·7억6000만원)을 보유하고 있고, 배우자 단독명의로 경기 성남 분당구 정자동 아파트(153.25㎡·10억7400만원)를 보유 중이다.
조 후보자는 육군 중위로 전역했고 아들은 육군 병장으로 제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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