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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방지를 위한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토위는 오늘(24일) 공인중개사법·감정평가사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일부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가 조직적 전세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들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이번 개정안에 담겼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개사는 집행유예만 받아도 자격을 상실합니다. 감정평가사법 개정안에도 직무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 형이 1회만 확정돼도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해당 법안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