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해 5월 16일 오후 11시 37분께 원주시 자신의 집에서 장인 B(68)씨에게 ‘부인과 이혼 소송 중인 이유가 장인에게 있다’며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쏟아내는 등 10여 차례 전화를 걸어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1년 5월 협의 이혼을 위한 숙려 기간을 갖고 아내와 별거 중인 상태였다. 그는 1년간 연락을 하지 않다가 사건 당일 전화로 욕설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장인 B씨가 경찰에 신고해 한 차례 경고를 받기도 했다.
당시 A씨는 B씨가 전화를 받지 않아 더는 통화할 의사가 없음을 내비쳤는데도 계속해서 전화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전화 통화를 시도한 동기, 시각,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사회 상규에 어긋나는 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직접 대면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지, 직장 등을 찾아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