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지급 개연성 있는 인센티브, 보험금 산정 포함해야"

성주원 기자I 2022.11.28 08:59:20

스키장서 충돌사고…대기업 직원 A씨 손배청구
매년 받은 인센티브, 보험금 산정 포함 여부 쟁점
1·2심 "포함 안돼"→대법 "개연성 증명…포함해야"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보험사가 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일실소득(逸失所得,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가 잃어버린 장래의 소득)을 산정할 때 장래에 지급될 개연성이 있는 인센티브도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원고 A씨가 피고 C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A씨가 패소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사진= 방인권 기자
대기업 직원인 A씨는 지난 2018년 12월말 강원도의 한 스키장에서 스키를 타던 중 후방에서 내려오던 B씨와 충돌했다. 이로 인해 A씨는 약 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십자인대 파열, 손가락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B씨는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 및 재물의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보험(한도 1억원)에 가입해있었다.

A씨는 B씨가 가입한 C보험사를 상대로 B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2년부터 회사로부터 매년 목표인센티브와 성과인센티브를 지급받아온 원고 A씨는 C보험사가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목표·성과 인센티브’를 포함한 금액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C보험사 측은 해당 인센티브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 만큼 손해배상액 산정에 포함해서는 안된다고 맞섰다.

1심은 원고 A씨 일부 승소 판결했지만 목표·성과 인센티브를 일실소득 산정에 포함할 수는 없다고 봤다.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매년 지급률도 달라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2심 역시 1심 재판부와 같은 판단을 하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달리 봤다. 원심에서 원고 A씨가 패소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환송했다.

향후 예상소득에 관한 증명의 정도는 과거 사실에 대한 증명의 정도보다 경감해야 하므로,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을 구체적이고 확실한 소득의 증명이 아니라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 안에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소득의 증명으로서 족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적용한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일실소득 산정의 기초가 되는 예상소득의 증명은 확정적 증명까지는 필요 없고 개연성의 증명으로 족한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경과, 내역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 주장의 인센티브가 장래에도 지급될 개연성 있다는 정도는 증명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의 판단은 일실수입 산정 및 그 증명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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