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커 30대男, 구치소에서도 광기어린 편지 협박…“결혼하자”

정두리 기자I 2022.03.12 15:19:16

구치소서 4차례 편지하다 추가 입건
잠정조치에도 또 연락…피해자 불안 호소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헤어진 여성을 스토킹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30대 남성이 구치소에서 피해자에게 “결혼하자”, “접견을 와달라” 등 내용의 편지를 수 차례 보냈다가 경찰에 추가 입건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12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A(35)씨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구치소에 수감 중인 A씨는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손편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보낸 편지에는 ‘결혼해서 애 낳고 행복하게 살자. 접견을 와 달라’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가 답장을 보내지 않자 A씨는 이달에 ‘어떻게 할지 답장은 해줘야지 피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 ‘하루빨리 합의서가 들어가야 하니 부탁한다’라고 내용을 편지를 추가로 보냈다. 구치소 생활비가 부족하다며 자신의 계좌번호를 적기도 했다.

피해자는 지난달 말 편지를 받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잠정조치 1∼3호(각각 스토킹 중단 서면 경고·100m 이내 접근 금지·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법원에 신청해 받아들여졌지만 A씨의 편지는 계속됐다. 피해자는 이달 10일 다시 경찰에 신고를 했다.

피해 여성은 “이제 겨우 일상을 회복하려는데 자꾸 편지가 오니까 끝난 것 같지 않고 계속 불안하다”며 호소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교제 중이던 피해자가 외출하지 못하도록 신발과 옷을 버리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연락처를 차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락이 닿지 않으면 “가족을 살해하겠다”는 협박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피해자는 지난해 12월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며 처음 신고를 했다. 당시 관할 지구대에서 신고를 접수하는 약 2시간 동안에도 A씨는 “한 시간 안에 안 오면 죽여 버린다”며 피해자에게 130통 넘게 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같은 달 피해자에게 다시 접근했다가 긴급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스토킹 가해자를 최대 1개월간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가두는 ‘잠정조치 4호’를 적용받아 구속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올 초 재판에 넘겨져 이달 말 서울서부지법에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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