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제는 본청약 1~2년 전에 청약을 진행하는 제도로, 당첨 후 본청약 때까지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면 입주가 보장된다.
3기신도시 등 사전청약 물량 전체 3만200가구 가운데 7월에 공급하기로 한 물량은 4400가구다. 이어 10월 9100가구, 11월 4000가구, 12월 1만2700가구 등 네 차례에 걸쳐 공급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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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에는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 1100가구를 비롯해 남양주진접2지구 1600가구, 위례신도시 400가구, 성남복정지구 1000가구, 의왕청계2 300가구 등 5개 지구가 가장 먼저 사전청약에 나선다. 대상지 모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주변 시세의 70~80%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일반공급 비율은 15%, 특별공급 비율이 85%(국가유공자 5%, 기관추천 10%, 다자녀10%, 노부모부양 5%, 신혼부부 30%, 생애최초 25%)다.
일반공급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당해지역 또는 수도권 거주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저축가입자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무주택 기간은 3년 이상이면 동일하고, 저축총액을 기준으로 당첨여부를 결정하므로 저축금액이 많을수록 당첨가능성이 높아진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약저축은 매월 최대 10만원까지만 청약저축으로 인정된다.
사전청약 물량이 나오는 지역에 일정기간 거주(투기과열지구 2년, 조정대상지역 1년 이상)하고 있으면 당첨 확률도 높일 수 있다. 서울·인천 공급 지역은 서울·인천 거주자에게 50%를 우선 공급한 뒤 나머지 50%는 그밖의 수도권에 공급한다. 다만 경기도는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30%를 우선 공급하고, 그 밖의 경기도 지역 거주자에게 20%를 공급한다. 나머지 기타 수도권 거주자에게는 50%를 분양한다. 예를 들어 인천 거주자라면 계양지구 청약 시 최대 두 번 청약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단 인천은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해 1년 이상 살고 있어야 한다.
생애최초, 신혼부부, 노부모 특별공급의 경우도 일반공급과 동일하게 적용되며(기관추천 특별공급 제외), 다자녀 특별공급은 당해주택건설지역 시·군·구가 속한 시·도가 50%, 나머지는 해당 시·도를 제외한 지역에 배정한다. 특별공급 종류별로 모두 신청자격을 갖춘 자라 할지라도 특별공급 중 1개만 신청이 가능하며, 2개이상 신청시 중복신청으로 무효처리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의 중복 신청은 가능하다. 다자녀가구·노부모부양·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블록 내에서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입주예약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입주예약자 선정에서는 제외된다.
7월 물량 중 신혼희망타운 규모는 1800가구다. 이 물량에 당첨된 신혼부부에게는 신혼희망타운 전용 금융상품(수익공유형)이 지원되며 LTV 최대 70%·연 1.3% 고정금리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신혼부부의 경우 신혼희망타운에 지원하거나 일반사전청약의 특별공급 지원도 가능하다”라면서 “전체 물량의 60% 이상이 신혼부부에게 배정되는 만큼 2030세대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위례신도시는 7월 물량 중 규모가 적지만 강남 접근성이 높고 가치가 부각된만큼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