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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9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는 591만가구로 전년대비 80만가구 증가했다.
반려동물을 키우게 된 경로는 지인간 거래가 61.9%로 가장 많았다. 펫샵을 통한 분양은 23.2%로 비중이 두 번째로 컸지만 전년(31.3%)보다는 크게 줄었다. 동물보호시설에서 입양한 가정의 비중은 같은기간 3.7%에서 9.0%로 급증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크게 증가하며 버려지거나 학대받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유실·유기동물은 2014년 8만1147마리에서 5년 후인 지난해 13만7591마리로 69.6%나 증가했다. 이에 유실·유기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동물보호소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지자체나 지자체가 지정한 단체 또는 동물병원 등이 지정·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는 지난해 기준 총 284개소다.
동물보호법상 동물보호센터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사육실·격리실·사료보관실 등 기준 시설을 갖추고 농식품부 지침에 따라 운영 중이다. 정부와 지자체들이 예산을 투입해 사각지대에 놓인 동물들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2014년 25개에서 지난해 53개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정부는 동물에 대한 생명 존중 인식을 널리 알리고 올바른 입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은 입양한 사람에 대해 입양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유기동물 입양자가 입양확인서를 발급받아 동물등록 후 입양비 청구서를 작성해 동물보호센터 또는 해당 시·군·구청에 입양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중성화수술비·질병치료비·예방접종비·내장형동물등록비·미용비 등이다. 관련 비용을 20만원 이상 사용한 경우 영수증을 첨부해 신청하면 최대 10만원(50%)까지 지원한다.
지자체별로 여건에 따라 지원금액을 높이는 경우도 있어 정확한 금액은 해당 시·군·구청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유기동물의 입양·입양비 지원에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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