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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계약서 발급에 2년'… 공정위 듀오백에 ‘옐로카드’

김상윤 기자I 2019.07.28 12:00:00

최대 926일까지 하도급거래기본계약서를 지연 발급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협력업체에게 사무용 가구 등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기본계약서를 지연 발급한 듀오백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듀오백은 가정용·사무용 가구 등을 전문적으로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 척추 보호 의자 판매를 주로 판매하면서 급성장했다.

하지만 업체는 하도급법에는 적합하게 영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듀오백은 2014년5월부터 1년 6개월간 6개 수급사업자에게 사무용 가구 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위탁일로부터 최소 378일에서 최대 926일까지 하도급거래기본계약서를 지연 발급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목적물의 내용,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공정위는 듀오백이 첫 하도급 위반이라는 점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시정명령만 내렸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하도급계약서를 사전에 발급해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거래내용을 명확히 해 장래 발생 가능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면서 “하도급 갑질 개선의 기본은 계약서 발급이라는 점을 시장에서 명확히 인식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듀오백이 판매하는 한 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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