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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낚시어선 불법행위 853건 적발…2년 전보다 7배 넘게 늘어

박종오 기자I 2017.10.09 11:17:00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작년 국내 낚시 어선 불법 적발 건수가 850여 건으로 2년 전보다 무려 7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낚시 어선의 불법 행위 적발 건수는 853건으로, 1년 전보다 299건 증가했다.

불법 적발 건수가 2014년 112건에서 2015년 554건으로 급증하더니 급기야 지난해 800건을 넘긴 것이다.

△자료=박완주 의원실
작년 불법 행위 단속 현황(기타 666건 제외)을 유형별로 보면 금지 구역이 5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출·입항 미신고 49건, 정원 초과 40건, 미신고 영업 37건, 음주 운항 4건 등의 순이었다.

낚시 어선 사고도 해마다 늘고 있다.

해수부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낚시 어선 사고는 모두 737건에 달한다. 사고 건수가 2013년 77건, 2014년 86건에서 2015년 206건, 작년 208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올해도 8월까지 벌써 160건이 발생했다.

사고 원인은 기관 고장, 추진기 장애 등 기타가 552건으로 가장 많았다. 충돌 73건, 좌초 59건, 침몰 37건, 화재 15건, 전복 1건 등이 뒤를 이었다.

국내 낚시 산업이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지만, 교육 등 안전 관리가 미흡하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작년 국내 낚시 어선 신고 척수는 4500척으로 1년 전보다 211척 늘었다. 낚시 어선 이용객 수는 약 343만 명, 산업 전체 매출은 2242억원으로 2015년보다 각각 47만 명(15.9%), 357억원(18.9%) 증가했다.

그러나 낚시 전문 교육 미이수자 비율은 2014년 4.4%에서 2015년 6.2%, 작년 7.1%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안전 기준 위반 처벌 규정을 정비하고 단속 및 안전 관리 교육을 강화해 낚시가 국민 레저 활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수부가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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