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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문제없다는 서울로…노숙인·취객은 '속수무책'

박철근 기자I 2017.05.16 06:30:00

'서울로 7017 '개장 D-4 ①안전 진단
예산 40% 시설 안전 투자로 내진 1등급·안전 B등급 획득
노숙인·주취자 난동·물건 투기 등 운영상 해결과제 산적
서울시 "29개 CCTV를 설치해 관리사무소에서 상시 감시"

(자료= 서울시)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개장이 채 일주일도 남지 않은 ‘서울로 7017(옛 서울역 고가도로, 이하 서울로). 서울로에 대한 시민들의 가장 큰 불안은 안전문제다. 1970년에 세워져 46년간 하루 수만대의 차량 하중을 견뎌냈던 만큼 상판은 물론 교각의 안전도 또한 확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서울로 공사 전 서울역 고가도로는 안전진단 D등급을 받았다.

서울시는 전체 예산(597억원)의 절반 가까운 247억원을 안전분야에 투자하는 등 고가를 다시 짓다시피 한 만큼 안전문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김준기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은 “규모 6.3~6.5의 지진에도 견딜 수 있는 내진 1등급·안전 B등급을 확보했다”며 “고가 상부에 설치한 유리난간은 충격에 강한 강화 접합유리를 사용했다. 유리가 파손되더라도 중간막이 있어 유리 파편이 고가 아래로 떨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개장 후 시설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다. 서울시민 누구나, 언제든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했던 돌발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오는 20일 개장하는 서울로 7017(옛 서울역 고가도로) 운영과정에서 노숙자와 다른 시민들의 마찰 가능성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사진= 서울시)
◇ 노숙인·취객도 서울시민… 통제 어려워

서울로 개장과 함께 운영상 가장 우려되는 부분 중 하나가 노숙인이나 취객들이 시민들과의 충돌하는 부분이다. 시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서울역 주변 노숙인은 144명이다.

노숙인의 서울로 이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는 어렵다. 서울시는 노숙인도 원칙적으로 서울시민이기 때문에 불편없이 잘 이용토록 배려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별도로 통제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노숙인 담당부서인 자활지원과에서도 노숙인의 이용문제는 인권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문가들도 서울로에 많은 시민이 있을 경우 사람들이 밀집한 곳을 싫어하는 노숙인의 특성을 고려하면 노숙인들이 서울로에 많이 올라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서울로에서 음주를 하거나 주취자의 경우 노숙인 희망지원센터와 연계해 적극 대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이외에도 16명의 경비인력을 24시간 배치하고 주말·공휴일에는 10명의 인력을 추가 투입해 운영안전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마포구에 거주하는 윤진희(40·남)씨는 “서울로는 단순히 보행로보다는 도심 속 공원 역할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노숙인이나 주취난동사례에 대한 사전 대책이 없으면 아이들을 동반하고 가기는 쉽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옛 서울역고가도로를 보행전용고가로 탈바꿈한 서울로 7017이 오는 20일 시민 품으로 돌아간다. 막바지 공사를 하는 모습. (사진= 이데일리DB)
◇추락·물건투기 등 불안요소…CCTV만으로 한계

공중보행길인 서울로에서 추락하거나 고가 아래로 쓰레기나 물건 등을 투척하는 행위도 골칫거리 중 하나다. 서울로 아래로는 차량 통행이 이뤄지기 때문에 공중에서 사람이나 물건이 떨어졌을 때 2차적으로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 시가 운영 안전을 위해 중점을 둔 부분은 CC(폐쇄회로)TV다.

이충열 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은 “추락이나 물건 투척 등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해 난간 높이는 일반 기준(1.2m)보다 높은 1.4m를 적용했다”며 “서울로 내에 29개소의 CCTV를 설치해 관리사무소에서 상시 감시, 시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CCTV의 범죄·사고예방효과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이 존재한다. 서울로와 같이 개방된 공간에서는 CCTV의 범죄·사고 예방효과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것이다. 더욱이 CCTV는 사고 발생 이후의 대응(투척자 적발 등)에 활용하는 데 효과가 있을 뿐, 사고 예방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시는 서울로 7017의 운영안전을 위해 29개의 CCTV(폐쇄회로TV)를 설치하고 종합상황실에서 24시간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다. (자료= 서울시)
◇고가 측면 위치한 트램펄린 “보기에 아찔”

서울로에는 ‘방방놀이터’라는 아이들을 위한 트램펄린 시설 2곳이 있다. 어린 아이들도 서울로를 즐겁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치했다.

다만 방방놀이터가 보행로 측면에 위치하다보니 트램펄린을 이용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시각적으로 위험해 보일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트램펄린 시설인 방방놀이터에는 2.8m 높이의 안전망을 설치했다”며 “시설 규모를 감안했을 때 아이들이 안전망을 넘어설 정도로 높이 뛰어오르기는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해 이용자는 키 150㎝ 이하의 초등학생으로 제한할 예정이다. 이용시간도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개방하고 개방시간에는 자원봉사자 2명을 상시 배치해 이용안내 및 아이들의 안전을 챙길 계획이다.

이외에도 서울로를 집회나 시위의 장소로 활용하면 인근 도로 교통 체증 심화 등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위가 일어나면 경찰의 협조를 구해 일반 이용자와 분리하고 1인 시위의 경우에는 주변 경계만 시행할 예정”이라며 “시위를 마칠 때까지 현장을 확인해 일반 시민 이용의 불편을 최소화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4월 서울로를 보행자 전용길로 지정해 자전거나 오토바이, 스마트 모빌리티 등 전동장치를 장착한 이동수단을 타고 통행을 할 수 없도록 했다”며 “개장 전까지 시민, 장애인 및 관련단체, 지역주민 및 상인 등 각계각층의 시민이 참여하는 사전점검을 통해 제기되는 문제점 등을 지속 보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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