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유승민(3선·대구 동을) 의원의 거취가 22일 결정이 날지 주목된다. 새누리당은 이날 밤 9시 심야 최고위원회의에서 유 의원의 공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이날도 결정을 미루게 되면 사실상 유 의원의 자진사퇴를 유도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유 의원이 무소속 출마를 하려면 공직선거법상 23일에는 탈당을 해야한다. 공직선거법 제49조 6항을 보면 정당의 당원인 자는 무소속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고 후보자 등록 기간에는 당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물론 단수 추천을 받는 경우의 수도 있겠지만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전날 “22일 밤 9시에 다 끝내야 한다”면서도 “그래도 안되는 게 있으면 23일 한 번 더 해야 한다”고 했다.